국세기본법 제57조

[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4] 심판청구 중에도 세금은 내야 하나요, 집행정지와 대리인

요점
  • 불복을 해도 고지된 세금의 납부와 징수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 집행정지(다투는 동안 징수를 멈춰 달라는 결정)는 중대한 손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나옵니다.
  • 불복 절차는 세무사·변호사·등록한 공인회계사에게 맡길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국선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지서, 받아 보셨나요

경기도 김포에서 수제 가구 공방을 하는 한도윤 사장님(가상 인물)은 세무조사가 끝나고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거래처에 넘긴 원목 자재를 신고하지 않은 매출로 봤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장님은 억울해서 심판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걱정이 두 가지 더 생겼습니다. "다투는 동안에는 안 내고 있어도 되나요? 이걸 저 혼자 해야 하나요?"

공방에서 고지서를 들고 고민하는 가구 공방 사장

먼저 결론부터

  1. 불복을 해도 고지된 세금의 납부와 징수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2. 집행정지(다투는 동안 징수를 멈춰 달라는 결정)는 중대한 손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나옵니다.
  3. 불복 절차는 세무사·변호사·등록한 공인회계사에게 맡길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국선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불복을 해도 세금 징수는 계속됩니다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처분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다시 봐 달라고 하는 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내더라도 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해 두었어요. 청구서만 내면 징수가 멈춘다면 일단 청구부터 넣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늦게 낸 기간만큼 붙는 가산세)가 붙고, 독촉을 거쳐 압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을 공매(세무서가 강제로 파는 것)하는 일은 불복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국세징수법이 막아 두고 있어요.

불복해도 징수는 이어집니다

먼저 내고 다툴지, 안 내고 다툴지

실무에서는 먼저 내고 다투시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면 낸 세금에 환급가산금(돌려줄 때 얹어 주는 이자 성격의 돈)이 붙어서 돌아오거든요. 안 내고 버티다가 지면 가산세가 불어난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집행정지를 기대하기보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먼저 알아보시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그림 4-2 먼저 낼 때와 안 낼 때

집행정지는 이럴 때 받아들여집니다

현행 조문을 보면 재결청(불복 사건을 결정하는 기관)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예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가 계속되면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고, 그 손해를 막을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징수를 전부 멈출 수도 있고 일부만 멈출 수도 있어요. 결정이 나면 재결청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금은 나중에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손해로 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사업이 멈출 만큼 금액이 크고, 처분이 틀렸다고 볼 근거가 탄탄할 때 신청해 볼 만합니다. 신청서에는 자금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와 처분이 잘못된 이유를 함께 담아 주세요.

혼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복 절차에서는 변호사, 세무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대리인은 청구서 작성과 증거 제출, 관계 서류 열람, 의견진술(심리 때 직접 나가 설명하는 것)까지 사장님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취하하는 일만은 따로 위임을 받아야 해요. 사건이 소액이면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같은 가족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은 종합소득금액과 재산이, 법인은 매출액과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여야 하고, 청구 금액도 그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니어야 하고요. 예전과 달리 지금은 법인도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행정소송 단계부터는 변호사가 맡는 일입니다. 세무사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까지 함께해 드려요.

불복 중 납부와 대리인 순서

기한과 순서 한눈에 보기

항목어디에법에 정해진 기한·범위
집행정지해당 재결청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
대리인 선임해당 재결청대리 권한은 서면(위임장)으로 증명
대리인 해임해당 재결청해임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소액 사건 가족 대리해당 재결청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국선대리인 신청재결청(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한 세무서·지방국세청)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결과 통지
서류 열람·의견진술해당 재결청청구인은 모든 절차에서, 처분청은 심판청구에서만

예를 들어 11월 2일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했다면 늦어도 11월 7일까지는 결과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림 4-3 국선대리인 결과는 5일 안에

놓치기 쉬운 함정

  1. 불복했으니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고지서를 묵혀 두는 경우. 그동안 가산세는 계속 붙습니다.
  2. 집행정지를 신청해 놓고 납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경우.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징수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요.
  3. 위임장에 본인 날인을 빠뜨리는 경우. 대리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해서 서류가 불완전하면 문제가 됩니다.
  4. 법인은 국선대리인을 쓸 수 없다는 옛 정보만 믿는 경우. 법이 바뀌었으니 지금 요건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불복해도 징수는 계속되고, 긴급하면 집행정지가 가능하다는 조문
  • 국세기본법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사건 서류를 열람하고 재결청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조문
  • 국세기본법 제59조(대리인): 대리인의 자격, 소액 사건의 가족 대리, 취하할 때 필요한 특별 위임
  • 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과 신청일부터 5일 이내 통지

오늘의 점검표

  • [ ]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
  • [ ] 먼저 낼지, 분납이나 기한 연장을 신청할지 정했다
  • [ ] 집행정지를 신청할 만큼 손해가 크고 급한지 따져 봤다
  • [ ] 대리인 위임장에 날인까지 마쳤다
  • [ ] 국선대리인 요건(소득·재산, 청구금액, 세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세무법인대승이 먼저 불복할 만한 사건인지, 납부는 어떻게 할지를 같이 검토해 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도 찾아 드려요.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이 글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세무법인 대승 상담 문의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해석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