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내는 사장님 #21] 떼인 외상값, 부가세는 돌려받자
- 못 받은 외상값 안에 들어 있는 부가세는 대손금액 × 10/110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언제 받느냐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예요. 예정신고 때는 안 되고,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가능합니다.
- 신고서만 내서는 안 되고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같이 내야 해요. 나중에 돈을 회수하면 그만큼은 다시 세금으로 냅니다.
이런 일, 겪고 계신가요
청주에서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윤 사장님은 작년 봄 한 인테리어 업체에 1,650만원어치 물건을 넘겼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결국 파산했고, 돈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사이 윤 사장님은 그 거래의 부가세 150만원을 이미 세무서에 냈고요.
"물건값도 못 받았는데 세금까지 낸 셈이잖아요. 이건 좀 억울한데요."
맞아요,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둔 제도가 대손세액공제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 못 받은 외상값 안에 들어 있는 부가세는 대손금액 × 10/110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언제 받느냐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예요. 예정신고 때는 안 되고,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가능합니다.
- 신고서만 내서는 안 되고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같이 내야 해요. 나중에 돈을 회수하면 그만큼은 다시 세금으로 냅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왜 부가세를 돌려주나요
부가세는 원래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사장님은 손님한테 받아서 세무서에 대신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택배 기사님이 착불 요금을 받아서 회사에 넘기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손님한테 받지도 못한 돈을 이미 넘겼다면, 그 몫은 돌려받는 게 맞겠죠. 법도 똑같이 봐요. 대손(받을 돈을 결국 못 받게 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생기면, 그만큼을 매출세액(매출 때문에 내야 하는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

"못 받았다"만으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대손 사유예요. 파산이나 강제집행이 대표적이고, 그 밖에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소멸시효 완성 등)가 해당돼요.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도 들어갑니다.
"연락이 안 돼요" 정도로는 부족해요. 사유마다 요건이 다 다르니까 지금 내 채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도어음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요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시기를 놓치면 끝이에요
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받아요. 상반기 분은 7월, 하반기 분은 이듬해 1월에 하는 신고예요. 4월·10월 예정신고 때는 넣을 수 없어요.
기한도 있어요. 물건을 넘긴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채무자) 쪽은 어떻게 되나요
윤 사장님이 공제를 받으면, 파산한 인테리어 업체 쪽은 예전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물건 살 때 낸 부가세로 공제받은 금액)을 같은 금액만큼 토해 내야 해요. 그 업체가 폐업하기 전에 윤 사장님이 공제를 받았다면,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그 금액을 뺍니다. 스스로 안 빼면 그 업체 관할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세금을 다시 계산해 바로잡는 것)으로 뺍니다. 나중에 그 업체가 돈을 갚으면, 갚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다시 더해 주고요.


실제로 해 보기
- 대손 사유를 확인하고 증빙을 모으세요(파산 결정문, 집행 불능 조서 등).
- 장부에서 대손을 처리하세요. 매출 세금계산서 사본도 챙겨 두고요.
-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를 붙이고 증빙과 함께 내세요.
-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과세기간에 그만큼을 매출세액에 다시 더하세요.
| 구분 | 금액 | 계산 |
|---|---|---|
| 못 받은 외상값(대손금액) | 16,500,000원 | 공급가액 1,500만 + 부가세 150만 |
| 대손세액(돌려받는 몫) | 1,500,000원 | 16,500,000 × 10/110 |
| 이후 일부 회수 | 5,500,000원 | 파산 배당금 수령 |
| 다시 내야 할 세액 | 500,000원 | 5,500,000 × 10/110 |


놓치기 쉬운 함정
- 예정신고 때 넣기: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됩니다.
- 증빙 없이 신고하기: 신고서만 내면 나중에 공제가 부인될 수 있어요.
- 10년 기한 넘기기: 오래된 외상값은 공급일부터 따져 보세요.
- 회수하고 신고 빠뜨리기: 돌려받은 뒤에 돈이 들어오면, 그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 더해야 해요.
직접 할 일, 전문가에게 맡길 일
| 사장님이 직접 | 변호사·법무사에게 |
|---|---|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금 내역 정리 | 파산채권 신고 절차 |
| 거래처 폐업·파산 여부 확인 | 강제집행 신청과 진행 |
| 대손 처리할 채권 목록 만들기 | 소송으로 시효 연장하기 |
| 세무사와 공제 시기 상의하기 | 회생 절차 대응 |
세무 포인트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부가세 몫은 법인세·소득세에서 대손금(비용)으로 또 넣지 않아요. 공급가액 부분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대손 처리한 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부가세는 매출세액에 다시 더하고, 장부에서는 수익으로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대손 증빙과 회수 기록은 함께 보관해 두세요.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0/110. 회수하면 다시 더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에서 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와 함께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대손 사유, 공급일부터 10년 기한, 제출 서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오늘의 점검표
- [ ] 못 받은 채권이 대손 사유(파산·강제집행·시효 완성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 공급일부터 10년 기한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했다
- [ ] 이번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 사실 증명 서류를 함께 내기로 했다
- [ ] 매출 세금계산서 사본을 챙겼다
- [ ] 회수하면 그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 다시 더하기로 메모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거래 전에 재무제표로 거래처 신용을 점검하는 일부터, 회수 단계별 증빙 정리까지 함께합니다. 끝내 못 받게 되면 대손 처리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시기에 맞춰 챙겨 드려요. 소송이나 강제집행은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