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떼인 돈 받아내는 사장님 #3] 외상 주기 전 거래처 신용조사

요점
  • 외상을 주기 전에 사업자 상태, 등기부, 재무제표 이 세 가지는 돈을 거의 안 들이고 사장님이 직접 볼 수 있어요.
  • 등기부를 보면 "누가 책임지는 회사인지"를, 재무제표를 보면 "갚을 힘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 결과가 애매하면 거래를 끊는 대신 외상 한도·결제 조건·보증으로 위험의 크기를 조절하세요.

이런 일, 겪고 계신가요

대전에서 식품 포장재를 만드는 한 사장님한테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처음 거래하는 회사인데, 첫 주문부터 평소 석 달 치 물량을 외상으로 달라는 거예요. 명함에는 '주식회사'가 큼직하게 찍혀 있고 담당자 말솜씨도 좋았죠.

"이렇게 큰 주문을 놓치면 아깝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찜찜할까요?"

떼인 돈은 대부분 이 찜찜함을 그냥 넘긴 데서 시작되거든요. 오늘은 외상을 주기 전에 거래처를 걸러 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큰 주문 전화를 받으며 찜찜해하는 포장재 공장 사장님

먼저 결론부터

  1. 외상을 주기 전에 사업자 상태, 등기부, 재무제표 이 세 가지는 돈을 거의 안 들이고 사장님이 직접 볼 수 있어요.
  2. 등기부를 보면 "누가 책임지는 회사인지"를, 재무제표를 보면 "갚을 힘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3. 결과가 애매하면 거래를 끊는 대신 외상 한도·결제 조건·보증으로 위험의 크기를 조절하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사업자 상태: 지금 영업하는 가게인가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 조회로 휴업인지 폐업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업일을 보면 업력(사업한 기간)도 나와요.

상대가 개인사업자라면 상호보다 대표자 이름이 더 중요해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재산과 개인 재산을 따로 나누지 않거든요. 그리고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대표로 올라 있고 실제 주인은 따로 있는지(이른바 바지사장)도 꼭 살펴보세요.

법인등기부: 명함보다 정직한 이력서

법인등기부(법원이 관리하는 회사의 공식 신상 기록)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로 찾아볼 수 있어요. 검색해도 안 나온다면 개인업체가 '주식회사'라고 적힌 명함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보세요.

등기부에서는 정확한 상호, 본점 주소와 실제 사무실이 같은지,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임원이 너무 자주 바뀌지 않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주식회사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출자한 돈 한도에서만 책임을 져요. 그래서 회사가 못 갚아도 대표 개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렵거든요. 거래 금액이 크다면 대표의 연대보증(회사가 못 갚으면 대표가 대신 갚겠다는 약속)을 따로 받아 둘지 고민해 보세요. 공동대표(대표 여러 명이 함께해야 효력이 나는 구조)라면 한 사람 도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림 3-1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 책임 범위

부동산 등기부: 사업장은 누구 건물인가

사업장 주소로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 보세요. 소유자가 거래처라면 자기 건물이고, 다른 사람이라면 세 들어 있는 거예요.

갑구(소유권 칸)에 가압류(재판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나 압류가 줄줄이 있다면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줄을 서 있다는 뜻이에요. 을구(담보 칸)에 근저당(은행 등이 잡아 둔 담보)이 여러 겹이면, 건물을 팔아도 사장님 몫까지 돌아오기 어려워요.

재무제표: 회사의 건강검진표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볼 수 있어요. 다만 공시 의무가 있는 회사만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없으면 거래처에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직접 떼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건강검진표를 볼 때도 수치를 하나하나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재무제표도 아래 세 가지만 먼저 보시면 돼요.

실제로 해 보기

서류어디서이것만 보세요
사업자 상태홈택스휴업·폐업 여부, 개업일
법인등기부인터넷등기소상호, 본점, 대표이사, 임원 변동
부동산 등기부인터넷등기소소유자, 가압류·압류, 근저당
재무제표DART 또는 거래처 제출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자본, 이자 감당 능력

계산 예시(가상 회사 '한빛유통(주)')

항목금액해석
유동자산(곧 현금이 될 자산)3억 원
유동부채(곧 갚아야 할 빚)4억 원갚을 돈이 1억 원 더 많아요
자본총계-5천만 원자본잠식(자본이 바닥나 마이너스가 된 상태)
영업이익 / 이자비용2천만 원 / 3천만 원장사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다 못 내요

현금흐름표도 같이 보세요. 영업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투자와 빚 상환으로 나가고(-) 있다면 건강한 모습이에요. 반대로 영업에서 돈이 새는데(-) 그 구멍을 계속 새 빚(+)으로 메우고 있다면 위험 신호예요.

판단 순서
1. 서류 네 가지를 떼어 거래처 파일에 날짜와 함께 보관해요.
2. 문제가 없으면 정상 조건으로 거래해요.
3. 한두 가지가 걸리면 외상 한도를 낮추거나, 일부 선금을 받거나, 결제 기간을 줄여요.
4. 위 예시처럼 여러 항목이 동시에 나쁘면 현금 거래나 보증·담보를 조건으로 걸어요.

외상 주기 전, 네 가지 서류

그림 3-2 한빛유통(주) 재무제표 읽기

놓치기 쉬운 함정

  1. 서류를 한 번만 보고 끝내는 것. 결제 조건을 바꿔 달라거나 갑자기 주문이 확 늘면 다시 떼어 보세요.
  2.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두는 것.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아도 법령 근거 없이는 모을 수 없어요.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꼭 서면 동의를 받으세요.
  3. 신용평가회사 등급만 믿는 것. 참고 자료일 뿐이니 등기부와 재무제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과 같이 쓰세요.
  4. 평판을 알아본다면서 주변에 "그 회사 위험하대"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 오히려 사장님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요.

조회 결과에 따른 외상 조건

직접 할 일, 전문가에게 맡길 일

사장님이 직접변호사·법무사에게
사업자 상태·등기부 열람과 보관연대보증서·담보 계약서 검토
재무제표 받아서 기본 확인근저당 등 담보 등기 절차
거래처별 외상 한도 정하기계약서 특약 문구 작성·검토

세무 포인트

나중에 대금을 끝내 못 받아 대손 처리(못 받은 돈을 손실로 처리하는 것)를 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증빙도 갖춰야 해요. 거래를 시작할 때 모아 둔 사업자등록 사본, 등기부, 계약서, 조회 기록이 그 증빙의 첫 장이 되거든요. 폐업 조회 화면도 출력해서 날짜를 적어 보관해 두세요.

근거 조문

  •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 — 등기해야 할 사항은 등기해야 모르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 상법 제212조(사원의 책임) — 합명회사 사원은 회사 빚을 연대해서 책임져요
  • 상법 제331조(주주의 책임) — 주주는 인수한 주식 금액까지만 책임져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아도 법령 근거 없이는 수집할 수 없어요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 세액의 공제특례) — 못 받은 외상값의 부가세를 돌려받는 근거예요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법이 정한 대손금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오늘의 점검표

  • [ ] 새 거래처의 휴업·폐업 여부를 확인했다
  • [ ] 법인등기부에서 상호·대표이사·본점을 확인했다
  • [ ] 사업장 부동산 등기부의 가압류·근저당을 봤다
  • [ ] 재무제표에서 유동자산·유동부채, 자본, 이자 감당 능력을 확인했다
  • [ ] 결과에 맞춰 외상 한도와 결제 조건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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