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 #38] 해외 사는 부모님 상속세, 공제 2억뿐일까
-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져요.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만 세금이 붙지만,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 정도로 크게 줄어요.
- 국내 부동산에 묶인 임대보증금 같은 빚은 상속재산에서 빼 줘요. 그래서 임대 구조를 미리 점검해 두면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해외에 사는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해요. 대신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도 세금이 더 붙지 않아서, 증여 금액이 클수록 이 점이 유리해요.
우리 집 이야기
아버지 정호 씨(73)는 호주 멜버른에서 25년째 살고 계세요. 한국에는 부천 아파트 한 채를 남겨 두고 월세를 받으시고요. 서울에 사는 딸 수연 씨는 지인에게서 "외국 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공제가 거의 없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커졌어요. "아빠 재산은 아파트 하나뿐인데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와?" 아버지는 호주에서 함께 사는 아들 민재 씨에게 현금을 미리 조금 주고 싶다고도 하십니다.

먼저 결론부터
-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져요.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만 세금이 붙지만,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 정도로 크게 줄어요.
- 국내 부동산에 묶인 임대보증금 같은 빚은 상속재산에서 빼 줘요. 그래서 임대 구조를 미리 점검해 두면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해외에 사는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해요. 대신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도 세금이 더 붙지 않아서, 증여 금액이 클수록 이 점이 유리해요.
하나씩 따져 보기
국적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으로 판단해요
세법상 거주자(우리 세법이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인지는 여권이나 영주권으로 정하지 않아요. 가족, 직업, 집,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외국 시민권이 있어도 한국에 부양가족과 집이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거든요.
거꾸로 오래 외국에 살다가 아예 눌러살 생각으로 귀국한 뒤 국내에서 돌아가시면 거주자로 보기도 해요. 이 판정은 신고한 뒤 세무조사에서 다툼이 되기 쉬워요. 출입국 기록이나 현지 세금 신고 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모아 두세요.
비거주자는 공제가 확 줄어요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같은 여러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거주자라면 기초공제 2억 원 말고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장례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수연 씨가 한국에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은 상속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분이거든요.
대신 세금이 붙는 범위는 국내에 있는 재산뿐이에요. 호주에 있는 집과 예금은 우리나라 상속세 대상이 아니에요. 빼 주는 빚도 국내 재산에 걸린 담보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처럼 그 재산과 직접 관련된 것만 인정돼요.

보증금은 돌려줄 돈이라 빠져요
월세만 받던 아파트를 보증금을 받는 구조로 바꾸면, 그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빚이 돼요. 그래서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받은 보증금을 국내 통장에 그대로 두면 그 예금이 다시 국내 재산이 돼서 효과가 사라져요.

해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계산이 달라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따져요. 한국에 사는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받아요.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 자녀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 대신 부모도 함께 세금을 낼 의무(연대납세의무)를 져요. 그래서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도 그 돈을 또 증여로 보지 않아요.

숫자로 보기


① 부천 아파트(시가 10억 원),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경우
| 구분 | 월세만 받는 경우 | 보증금 4억 원을 받은 경우 |
|---|---|---|
| 상속재산 | 10억 원 | 10억 원 |
| 임대보증금(빚) | 0원 | (4억 원) |
| 기초공제 | (2억 원) | (2억 원) |
| 과세표준 | 8억 원 | 4억 원 |
| 산출세액 | 8억×30%−6천만 = 1억 8천만 원 | 4억×20%−1천만 = 7천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 (540만 원) | (210만 원) |
| 납부세액 | 1억 7,460만 원 | 6,790만 원 |
받은 보증금은 호주로 보내 생활비로 썼고, 사용처가 증빙된다고 가정했어요.
② 3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할 때
| 구분 | 한국 사는 자녀(본인이 납부) | 호주 사는 민재 씨(아버지가 대신 납부) |
|---|---|---|
| 증여재산공제 | (5천만 원) | 없음 |
| 과세표준 | 2억 5천만 원 | 3억 원 |
| 산출세액 | 2억 5천만×20%−1천만 = 4천만 원 | 3억×20%−1천만 = 5천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 (120만 원) | (150만 원) |
| 납부세액 | 3,880만 원 | 4,850만 원 |
| 자녀에게 남는 돈 | 2억 6,120만 원 | 3억 원 |
한국 사는 자녀의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돈에 증여세가 또 붙어요. 소액이면 공제가 있는 쪽이 낫고, 억 단위라면 대신 내줄 수 있다는 점이 더 커져요.
놓치기 쉬운 함정
- 보증금을 국내 계좌에 그대로 두면 빚을 뺀 만큼 예금이 다시 더해져서 절세 효과가 없어요.
- 돌아가시기 전에 보증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고 어디에 썼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그 돈이 상속재산으로 다시 더해질 수 있어요. 기간과 금액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 부모가 증여세는 대신 내도 괜찮지만, 부동산 취득세를 대신 내주면 그 돈은 추가 증여가 돼요.
- 한국에 사는 부모가 해외에 있는 재산을 해외 사는 자녀에게 줘도 우리나라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재산이 외국에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 거주자는 모든 재산,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에만 상속세를 매겨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과 관련된 빚만 빼 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비거주자도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예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증여자도 함께 낼 의무를 져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요.
우리 집 점검표
- [ ] 부모님의 생활 근거(집, 가족, 직업)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정리해 두었나요?
- [ ] 출입국 기록과 현지 세금 신고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 [ ] 국내 부동산에 걸린 보증금과 대출의 구조를 확인했나요?
- [ ] 받은 보증금을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남아 있나요?
- [ ] 해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송금과 취득세 송금을 따로 처리하나요?
- [ ] 신고기한이 6개월인지 9개월인지 확인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