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상속세절세 #31] 대표 사망 시 가수금 6억, 상속세 얼마나 늘까

요점
  • 가수금(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대표가 돌아가시면 '돌려받을 권리'로 봐서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 가지급금(대표가 회사에서 빌려 간 돈)은 상속인이 이어받아 갚겠다고 하고 이를 입증하면 빚으로 빼 줍니다. 근거가 없으면 대표가 받은 상여(보너스)로 보고 소득세를 물릴 수 있어요.
  • 가수금을 그냥 포기하거나 무이자로 오래 두면 가족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전에 순서를 정해 하나씩 정리하는 게 좋아요.

우리 집 이야기

김해에서 30년째 금형 공장을 운영하는 박상철 대표(73)는 회사가 어렵던 시절 개인 예금을 여러 번 회사에 넣었어요. 그래서 장부에는 '대표 가수금' 6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집수리비 등으로 회사 돈을 꺼내 쓴 '가지급금' 2억 원도 함께 적혀 있고요. 회사 주식은 아버지와 딸 지윤 씨가 나눠 갖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던 지윤 씨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빠, 이거 그냥 두면 나중에 저희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거예요?"

금형 공장에서 결산서를 든 딸과 이야기하는 박상철 대표

먼저 결론부터

  1. 가수금(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대표가 돌아가시면 '돌려받을 권리'로 봐서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2. 가지급금(대표가 회사에서 빌려 간 돈)은 상속인이 이어받아 갚겠다고 하고 이를 입증하면 빚으로 빼 줍니다. 근거가 없으면 대표가 받은 상여(보너스)로 보고 소득세를 물릴 수 있어요.
  3. 가수금을 그냥 포기하거나 무이자로 오래 두면 가족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전에 순서를 정해 하나씩 정리하는 게 좋아요.

하나씩 따져 보기

가수금은 회사에겐 빚, 아버지에겐 재산

회사 입장에서 가수금은 갚아야 할 빚이에요.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받을 돈(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상속이 시작되면 장부 금액 그대로 상속재산에 잡히는 게 원칙입니다.

"회사 형편이 안 좋아서 어차피 못 받을 돈인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재무제표나 결손 내역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회사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 주면 낮게 평가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인정받기가 꽤 까다로워서, 처음부터 그걸 기대하고 계획을 짜는 건 위험해요.

가지급금은 '진짜 빌린 돈'인지가 갈림길

아버지가 개인 용도로 빌렸고 차용증, 이체 내역, 이자를 낸 기록이 있다면 회사에 갚을 빚(채무)으로 인정받기 쉬워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때 이 빚을 이어받아 갚겠다고 분명히 밝히면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수증 없이 업무비로 썼거나 장부상으로만 있는 금액이라면 빚으로 빼 주지 않아요. 대표가 돌아가시면 회사와 대표의 특수관계(세법상 가까운 관계)가 끝납니다. 이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대표 상여로 처리돼 소득세가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이 소득세는 상속인이 대신 내야 하는 세금이 되고요. 가지급금은 회사 자산으로 잡혀 있어서 비상장주식(상장되지 않은 회사 주식)의 평가액도 끌어올린다는 점까지 기억해 두세요.

그림 31-1 가수금과 가지급금, 상속 때 처리

무이자 가수금과 가족 주주: 특정법인 규정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가진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를 세법에서는 '특정법인'이라고 불러요. 박 대표네 회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회사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이나 용역(서비스)을 공짜로 받으면, 회사가 얻은 이익에 가족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족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은 이자를 공짜로 준 셈이고, 가수금을 포기하는 것은 빚을 탕감해 준 셈이에요. 그래서 둘 다 이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직접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에서 회사가 낸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 줘요. 과세되는 최소 금액 기준과 이자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니 실행 전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에 회사나 가족에게 준 혜택이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 봐야 하고요.

어느 쪽이 유리할까, 판단 기준

  • 회사가 이익을 내고 현금 여유가 있다면, 가수금을 나눠서 돌려받는 쪽이 깔끔해요.
  •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둘 다 있다면, 먼저 서로 맞바꿔 지우는 상계부터 해 보세요.
  • 회사가 사실상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포기나 출자전환(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하기 전에 지분율부터 점검하고 주식 평가를 먼저 받는 게 순서입니다.

그림 31-2 가수금·가지급금 정리 순서

숫자로 보기

가수금 6억 원이 상속세를 2억 4천만 원 늘립니다

장부의 가수금 6억 원도 상속재산

아래 표는 각종 상속공제를 뺀 뒤 나머지 재산의 과세표준을 15억 원으로 가정한 예시예요.

상황과세표준계산산출세액
가수금이 없다면15억 원15억 × 40% − 1억 6천만4억 4천만 원
가수금 6억 그대로21억 원21억 × 40% − 1억 6천만6억 8천만 원
가수금 6억 + 가지급금 2억 채무 인정19억 원19억 × 40% − 1억 6천만6억 원

가수금 6억 원 때문에 산출세액이 2억 4천만 원 늘어납니다. 가지급금을 제대로 된 빚으로 인정받으면 8천만 원이 줄고요.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6억 8천만 원에 상여 소득세까지 따로 붙을 수 있어요.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등을 빼야 실제로 낼 세금이 나옵니다.

상황별 상속세 산출세액

놓치기 쉬운 함정

  1. 회사가 적자라고 해서 가수금이 저절로 0원이 되지는 않아요. 회수가 어렵다는 걸 입증할 자료를 평소에 모아 두세요.
  2. 상속세 신고 때 가지급금을 이어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빚으로 빼지 못하고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가수금 포기나 출자전환도 가족 주주에게는 증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주식 가치가 낮은데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하면 증자에 따른 증여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4.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고 두면 주식 평가액이 올라가서 주식 상속세도 함께 늘어납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가족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에 무상으로 혜택을 주면 가족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 직접 증여했을 때의 세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넘는 증여세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입증된 채무와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일정 기간 안이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불균등 증자로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과세합니다.

우리 집 점검표

  • [ ] 결산서에 대표 가수금·가지급금이 각각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했다
  • [ ] 가지급금마다 차용증, 이체 내역, 이자 납부 기록이 있다
  • [ ]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 [ ] 회사 지분 중 대표와 가족 지분 합계가 30% 이상인지 확인했다
  • [ ] 가수금 포기나 출자전환 전에 주식 평가와 가족 주주별 이익을 계산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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