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 #11] 사망 후 6개월, 상속세 신고 기한 체크리스트
-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9개월이에요.
- 감정평가, 상속포기, 배우자 몫 등기는 각각 기한을 세는 기준일이 다릅니다. 달력에 따로 적어 두셔야 해요.
- 세금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나 부동산으로 내는 물납은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집 이야기
대전에 사는 한순자 씨(72)는 지난 3월 14일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나자 서울에 사는 아들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해요? 아버지 상가 건물도 정리해야 하고요." 순자 씨는 "아직 마음 정리도 안 됐는데 벌써 기한이 있니?"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앞으로는 아파트, 상가 한 채, 예금이 있고 대출도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먼저 결론부터
-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9개월이에요.
- 감정평가, 상속포기, 배우자 몫 등기는 각각 기한을 세는 기준일이 다릅니다. 달력에 따로 적어 두셔야 해요.
- 세금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나 부동산으로 내는 물납은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장례 직후: 서류와 영수증부터
사망진단서는 은행, 보험, 등기 등 여러 곳에 내야 하니 넉넉히 떼어 두세요. 장례식장, 봉안시설 영수증도 꼭 모아 두셔야 합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빼 주는데, 증빙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공제 한도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합니다.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돌아가신 분의 예금·부동산·채무 등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하면 고인 계좌가 묶일 수 있습니다. 당장 쓸 돈이 필요한지 가족끼리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면: 3개월
재훈 씨가 걱정한 게 바로 대출이었어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전부 받지 않음)'나 '한정승인(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음)'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 다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두 번 나와요: 감정평가 vs 신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상가처럼 시세가 분명하지 않은 부동산을 감정가로 신고하려면, 감정평가가 사망일부터 정확히 6개월 되는 날까지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반면 신고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이렇게 며칠 차이가 생기는데, 이걸 놓쳐서 감정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평가심의위원회(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국세청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기한이 신고 기한보다 훨씬 이릅니다. 기한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해요.

신고한 뒤에도 끝난 게 아니에요
배우자상속공제를 넉넉히 받으려면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누고 부동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기한은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에요. 이걸 넘기면 실제로 많이 받았더라도 최소 금액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가 결정(필요하면 조사)해야 최종 확정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숫자로 보기


3월 14일에 돌아가셨다면 (국내 거주 가족 기준)
| 기준 | 할 일 | 순자 씨네 기한 |
|---|---|---|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사망신고 | 4월 중순 |
|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포기·한정승인 | 6월 중순 |
| 사망일부터 6개월 | 상가 감정평가 마치기 | 9월 14일 |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세 신고·납부, 연부연납·물납 신청 | 9월 30일 |
|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 배우자 몫 분할·등기 | 2027년 6월 30일 |
연부연납 회분 점검 (납부세액 9천만원, 똑같이 나눈다고 단순화한 예)
| 나눠 내는 횟수 | 1회분 금액 | 1회분 1천만원 초과 요건 |
|---|---|---|
| 5회 | 1,800만원 | 충족 |
| 8회 | 1,125만원 | 충족 |
| 10회 | 900만원 | 미충족 |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야 하고,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최장 10년까지 나눌 수 있어요. 담보도 제공해야 하고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실제로 나누는 방식과 가산금 이율은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놓치기 쉬운 함정
- 감정평가를 신고 기한 직전에 맡기는 경우: 신고 기한 안이어도 사망일부터 6개월이 지나 평가하면 그 감정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물납은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어야 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또 납부세액이 금융재산보다 커야 해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가족 중 한 명이 해외에 산다면: 신고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대신 다른 기한도 함께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따로 확인해야 해요.
- 고인의 소득세도 챙기셔야 해요: 돌아가신 해에 임대소득 같은 소득이 있었다면 상속인이 대신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담보를 내고 나눠 낼 수 있으며, 회분마다 1천만원을 넘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 부동산·유가증권 비중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부동산 등으로 납부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몫을 기한 안에 실제로 분할해야 공제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우리 집 점검표
- [ ] 사망일, 사망일부터 6개월 되는 날, 신고 기한(말일 기준)을 달력에 따로 적었다
- [ ] 장례·봉안 비용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었다
- [ ]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3개월 안에 확인했다
- [ ] 시세가 불분명한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사망일 기준 6개월 안에 끝내도록 일정을 잡았다
- [ ] 예상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물납을 신고 때 함께 신청할지 정했다
- [ ] 배우자 몫의 분할·등기 기한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