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상속세절세 #1] 배우자상속공제 30억, 우리 집 한도는 얼마일까

요점
  • 배우자상속공제(남은 배우자 몫에 세금을 빼 주는 제도)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이에요. 실제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몫'과 '법정상속분 한도' 중 작은 금액만큼만 빼 줍니다.
  • 5억 원보다 많이 공제받으려면 기한 안에 협의분할(가족끼리 합의해서 재산을 나누는 것)을 하고, 등기나 명의 이전까지 마친 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 대부분은 배우자가 '한도만큼' 받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 몫으로 가족 전체의 상속세를 내면 2차 상속 걱정도 함께 줄어듭니다.

우리 집 이야기

한미경 씨(69)는 지난봄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남편 이름으로 남은 재산은 모두 28억 원쯤 돼요. 살고 있는 아파트 9억, 세를 주고 있는 상가 10억, 예금 6억,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땅 3억이에요.

큰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받으시면 나중에 엄마 때 세금을 또 내야 하잖아요. 저희 둘이 다 받을게요." 그런데 미경 씨는 "배우자는 30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두 자녀와 상속 서류를 살펴보는 미경 씨

먼저 결론부터

  1. 배우자상속공제(남은 배우자 몫에 세금을 빼 주는 제도)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이에요. 실제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몫'과 '법정상속분 한도' 중 작은 금액만큼만 빼 줍니다.
  2. 5억 원보다 많이 공제받으려면 기한 안에 협의분할(가족끼리 합의해서 재산을 나누는 것)을 하고, 등기나 명의 이전까지 마친 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3. 대부분은 배우자가 '한도만큼' 받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 몫으로 가족 전체의 상속세를 내면 2차 상속 걱정도 함께 줄어듭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30억은 최대치예요, 우리 집 한도는 따로 있어요

공제액은 세 금액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져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몫,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 그리고 30억 원이에요. 받은 몫이 없거나 5억 원이 안 되면 그냥 5억 원을 빼 줍니다.

법정상속분(민법이 정한 몫)으로 보면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아요. 미경 씨네는 자녀가 둘이라 비율이 1.5 : 1 : 1이에요. 28억 × 1.5/3.5 = 12억 원, 이게 미경 씨의 한도입니다.

한도를 계산하는 재산에서는 빚이나 공과금을 빼요. 그리고 상속 전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더하고, 배우자가 미리 증여받은 몫의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다시 빼요. 생전에 증여한 적이 있다면 꼭 같이 따져 봐야 해요.

그림 1-1 미경 씨 공제 한도 계산

기한 안에 '협의분할' 등기까지 끝내야 해요

마감은 상속세 신고기한(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이날까지 배우자 몫으로 나누고, 부동산은 등기, 주식은 명의개서(주주 이름 바꾸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분할한 사실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요.

가족 사이에 소송이 생겨서 기한을 못 맞출 것 같으면 기한 안에 '미분할 사유'를 신고해 두세요. 그러면 소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림 1-2 배우자공제, 얼마나 빠질까

2차 상속 걱정은 이렇게 풀어요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함께 낼 의무가 있어요. 이걸 연대납세의무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가 받은 몫 안에서 자녀들 세금까지 대신 내도 증여로 보지 않아요. 세금으로 나간 만큼 엄마 재산이 줄어드니, 나중에 2차 상속 때 세금도 줄어들고요.

엄마에게는 예금이나 임대료가 나오는 재산을 드리세요. 값이 오를 만한 땅은 자녀에게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1차 상속 뒤 10년 안에 다시 상속이 생기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있어요. 1차 때 낸 세금 중 다시 넘어가는 재산 몫을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1년 안이면 100%를 빼 주고, 1년이 지날 때마다 10%포인트씩 줄어서 10년째에는 10%가 됩니다.

숫자로 보기

누가 받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절반이 됩니다

엄마의 공제 한도는 28억 원 중 12억 원

미경 씨네처럼 28억 원, 배우자와 자녀 둘인 경우예요. 계산을 쉽게 하려고 일괄공제 5억 원만 넣었어요. 금융재산상속공제, 장례비, 채무는 빼고 계산했습니다.

구분자녀가 모두 받음엄마가 12억 받음엄마가 28억 모두 받음
배우자상속공제5억12억12억(한도)
공제 합계(일괄공제 5억 포함)10억17억17억
과세표준18억11억11억
산출세액18억×40%−1억6천만 = 5억6,000만11억×40%−1억6천만 = 2억8,000만2억8,000만
신고세액공제(3%)1,680만840만840만
납부세액5억4,320만2억7,160만2억7,160만
엄마가 세금 대납 후 남는 몫09억2,840만25억2,840만

엄마가 12억 원을 받으면 자녀가 모두 받을 때보다 세금이 2억7,160만 원 줄어요. 28억 원을 모두 받아도 세금은 더 줄지 않아요. 오히려 2차 상속 때 세금이 붙을 재산만 커집니다. 그래서 기준은 '한도만큼'이에요.

예를 들어 엄마는 아파트 9억과 예금 3억, 자녀들은 상가, 남은 예금, 땅을 나눠 받는 식이에요. 세금은 엄마가 예금으로 내면 됩니다.

한도만큼 받기, 이렇게 진행

놓치기 쉬운 함정

  1. 등기원인 확인: 등기할 때 원인을 단순히 '상속'으로 올리면 협의분할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한 분할협의서를 남겨 두세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해요.
  2.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한도는 그대로: 한도는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해요. 엄마 한도가 30억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3. 대납은 엄마가 받은 몫까지만: 엄마가 받은 재산보다 많이 대신 내면, 넘는 부분은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4. 자녀가 수익자인 사망보험금: 이 보험금은 자녀 고유의 재산이라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엄마 몫으로 돌리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림 1-4 분할협의서에 꼭 넣을 것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한도 계산식, 30억 원 한도, 분할기한, 최소 5억 원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 한도 계산 시 빼는 재산, 기한이 늦어져도 인정되는 사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함께 낼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10년 안에 다시 상속될 때 연차별 공제율

우리 집 점검표

  • [ ] 빚을 뺀 상속재산과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를 계산해 봤나요?
  • [ ]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 ] 배우자 몫을 한도에 맞추고, 값이 오를 재산은 자녀에게 배분했나요?
  • [ ] 분할기한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고, 등기·명의개서와 세무서 신고 일정을 잡았나요?
  • [ ] 엄마가 대신 낼 세금이 엄마가 받은 몫 안에 들어오나요?
  • [ ]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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