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44] 양 줄인 국밥 본부, 계열사 광고비 38억 대신 냈다

국밥 프랜차이즈 주방에서 고기를 담는 조리사

가게 이야기

경기도에 본부를 둔 국밥 프랜차이즈 '한솥담'의 박 사장님은 고기값이 오르자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신 한 그릇에 들어가는 고기 양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손님들은 잘 몰랐고 본부 이익은 늘었습니다. 양을 줄인 것만으로 세금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늘어난 이익을 어디에 썼느냐였습니다.

첫째, 박 사장님 가족이 따로 운영하는 소스 회사와 함께 TV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스 회사가 내야 할 광고비 약 38억 원까지 본부가 모두 냈습니다. 둘째, 새 가맹점이 문을 열 때마다 아는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서 이 돈은 장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셋째, 임원 한 명에게 급여를 실제보다 훨씬 많이 주고,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조사를 받은 붙박이 가구 제조사 '목연가구'의 최 사장님은 아파트 건설사 입찰에서 경쟁사들과 미리 낙찰자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번에 걸쳐 돌아가며 일을 따냈습니다. 들러리를 서 준 대가는 실제로 오간 물건이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했습니다. 들러리를 선 쪽이 될 때는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자재는 가족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싸게 샀습니다. 동남아의 서류상 회사에 빌려줬다는 돈은 장부에만 '회수 완료'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인 돈으로 산 10억 원대 골프회원권은 가족이 주말마다 썼습니다.

들러리 담합, 대가는 이렇게 오갔다

조사관이 본 단서

공동광고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대조하는 조사관

  1. 공동광고 계약서에 적힌 분담 비율과 실제 지급 내역이 맞지 않았습니다. 계열사 몫까지 본부 통장에서 나간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2. 가맹점이 문을 연 시기와 인테리어 공사 시기가 겹쳤습니다. 본부 통장에는 소개비가 꾸준히 들어왔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기록은 없었습니다.
  3. 해당 임원의 급여가 같은 직급보다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급여일 직후 현금 인출이 반복된 기록도 나왔습니다.
  4. 입찰 결과와 업체끼리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맞춰 보았습니다. 낙찰 직후에 오간 세금계산서는 있었지만 물건이 움직인 흔적은 없었습니다.
  5. 해외 대여금을 회수했다는 장부와 실제 외화 입금 기록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골프장 이용 기록에는 가족 이름만 있었습니다.

계열사 광고비 38억 원, 본부가 대신 냈다

그림 44-2 두 회사가 이익을 빼돌린 방법

결과

항목내용 또는 금액
조사 배경환율이 높은 시기에 물가 불안을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31개 업체를 조사했습니다(담합, 할당관세 악용, 양 줄이기, 외환 유출).
본부: 계열사 광고비 대신 부담약 38억 원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검증합니다.
본부: 인테리어 소개비 누락누락된 매출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매기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검토합니다.
임원 급여 과다 지급 후 현금 회수과다 지급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표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세를 검증합니다.
가구사: 담합 사례금 거짓 세금계산서매입세액공제와 관련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 처벌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가구사: 가족 회사를 낀 고가 매입, 해외 대여금, 골프회원권가족 회사에 넘긴 이익은 부당행위로 봅니다.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은 회사 밖으로 유출된 돈으로 보고,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숨긴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최종 추징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밝힌 혐의와 검증 방향입니다.

들러리 대가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그림 44-3 숨긴 게 드러나면 붙는 가산세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면 그 계산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돈은 실제로 가져간 사람의 상여나 배당으로 보고 소득세를 매깁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0조: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정한 방법으로 줄인 세금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40%가 적용됩니다.

그림 44-4 공동광고 분담은 계약서로

사장님 점검표

  • [ ] 계열사나 가족 회사와 비용을 나눌 때는 분담 기준을 계약서로 남기고, 각 회사가 그 비율대로 자기 통장에서 냅니다.
  • [ ] 소개비나 수수료처럼 부수적으로 받는 돈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로 신고합니다.
  • [ ] 임원 급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 안에서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돈이 없습니다.
  • [ ] 실제로 물건이나 용역이 오간 거래에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 [ ] 해외 법인에 빌려준 돈은 회수 일정과 이자를 정하고,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지 통장으로 확인합니다.
  • [ ] 골프회원권이나 고급 차량은 업무에 쓴 기록을 남기고, 가족이 개인적으로 쓰지 않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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