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44] 양 줄인 국밥 본부, 계열사 광고비 38억 대신 냈다

가게 이야기
경기도에 본부를 둔 국밥 프랜차이즈 '한솥담'의 박 사장님은 고기값이 오르자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신 한 그릇에 들어가는 고기 양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손님들은 잘 몰랐고 본부 이익은 늘었습니다. 양을 줄인 것만으로 세금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늘어난 이익을 어디에 썼느냐였습니다.
첫째, 박 사장님 가족이 따로 운영하는 소스 회사와 함께 TV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스 회사가 내야 할 광고비 약 38억 원까지 본부가 모두 냈습니다. 둘째, 새 가맹점이 문을 열 때마다 아는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서 이 돈은 장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셋째, 임원 한 명에게 급여를 실제보다 훨씬 많이 주고,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조사를 받은 붙박이 가구 제조사 '목연가구'의 최 사장님은 아파트 건설사 입찰에서 경쟁사들과 미리 낙찰자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번에 걸쳐 돌아가며 일을 따냈습니다. 들러리를 서 준 대가는 실제로 오간 물건이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했습니다. 들러리를 선 쪽이 될 때는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자재는 가족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싸게 샀습니다. 동남아의 서류상 회사에 빌려줬다는 돈은 장부에만 '회수 완료'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인 돈으로 산 10억 원대 골프회원권은 가족이 주말마다 썼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 공동광고 계약서에 적힌 분담 비율과 실제 지급 내역이 맞지 않았습니다. 계열사 몫까지 본부 통장에서 나간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 가맹점이 문을 연 시기와 인테리어 공사 시기가 겹쳤습니다. 본부 통장에는 소개비가 꾸준히 들어왔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기록은 없었습니다.
- 해당 임원의 급여가 같은 직급보다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급여일 직후 현금 인출이 반복된 기록도 나왔습니다.
- 입찰 결과와 업체끼리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맞춰 보았습니다. 낙찰 직후에 오간 세금계산서는 있었지만 물건이 움직인 흔적은 없었습니다.
- 해외 대여금을 회수했다는 장부와 실제 외화 입금 기록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골프장 이용 기록에는 가족 이름만 있었습니다.


결과
| 항목 | 내용 또는 금액 |
|---|---|
| 조사 배경 | 환율이 높은 시기에 물가 불안을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31개 업체를 조사했습니다(담합, 할당관세 악용, 양 줄이기, 외환 유출). |
| 본부: 계열사 광고비 대신 부담 | 약 38억 원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검증합니다. |
| 본부: 인테리어 소개비 누락 | 누락된 매출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매기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검토합니다. |
| 임원 급여 과다 지급 후 현금 회수 | 과다 지급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표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세를 검증합니다. |
| 가구사: 담합 사례금 거짓 세금계산서 | 매입세액공제와 관련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 처벌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
| 가구사: 가족 회사를 낀 고가 매입, 해외 대여금, 골프회원권 | 가족 회사에 넘긴 이익은 부당행위로 봅니다.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은 회사 밖으로 유출된 돈으로 보고,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가산세 | 숨긴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최종 추징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밝힌 혐의와 검증 방향입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면 그 계산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돈은 실제로 가져간 사람의 상여나 배당으로 보고 소득세를 매깁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0조: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정한 방법으로 줄인 세금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40%가 적용됩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계열사나 가족 회사와 비용을 나눌 때는 분담 기준을 계약서로 남기고, 각 회사가 그 비율대로 자기 통장에서 냅니다.
- [ ] 소개비나 수수료처럼 부수적으로 받는 돈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로 신고합니다.
- [ ] 임원 급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 안에서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돈이 없습니다.
- [ ] 실제로 물건이나 용역이 오간 거래에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 [ ] 해외 법인에 빌려준 돈은 회수 일정과 이자를 정하고,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지 통장으로 확인합니다.
- [ ] 골프회원권이나 고급 차량은 업무에 쓴 기록을 남기고, 가족이 개인적으로 쓰지 않게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