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38] 고지서 받고 이혼, 아파트 넘겼는데 소송당한 이유

가게 이야기
박모 씨(50대)는 2023년 경기도의 아파트 한 채를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 집을 산 값을 실제보다 부풀려 적었고, 그만큼 세금이 줄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가 이를 찾아내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남아 있던 다른 아파트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서류로만 보면 박 씨에게는 압류할 재산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정모 대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십억 원이 밀렸습니다. 그는 부모, 아들, 여동생에게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게 하고 컨설팅 수입을 그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가족 이름의 상가가 아홉 채나 생겼습니다. 정 대표 본인은 사우나 시설과 샹들리에를 갖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지인의 작은 오피스텔에 올려 두었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 고지와 이혼의 순서: 박 씨가 고지서를 받은 바로 뒤에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이 이어졌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날짜를 맞춘 것으로 의심할 만한 흐름입니다.
- 이혼 뒤에도 그대로인 돈 흐름: 이혼한 두 사람 계좌 사이로 이혼 전과 똑같이 돈이 오갔습니다.
- 실제로 사는 곳: 박 씨는 전 배우자 집에서 계속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류상 이혼과 실제 생활이 달랐던 것입니다.
- 가족 계좌로 들어간 사업 수입: 정 대표 가족 명의의 새 계좌로 컨설팅 대금이 들어왔고, 그 돈이 곧바로 상가 매입 대금으로 나갔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이 상가 여러 채를 산 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차이: 탐문과 현장 확인으로 신고된 소형 오피스텔이 아니라 고가 아파트에 실제로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결과
| 항목 | 내용 또는 금액 |
|---|---|
| 박 씨 체납 | 양도소득세 수억 원(취득가액을 부풀려 신고한 것을 바로잡아 고지) |
| 박 씨 은닉 방식 | 위장이혼 뒤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김 |
| 박 씨에 대한 조치 | 전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넘어간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 |
| 정 대표 체납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수십억 원(가짜 세금계산서 적발 뒤 고지) |
| 정 대표 은닉 방식 | 가족 4명 명의 계좌로 소득을 옮기고 상가 9채를 가족 이름으로 취득 |
| 정 대표에 대한 조치 | 가족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가 가압류 |
| 형사 조치 | 정 대표는 체납처분 면탈범, 가족은 방조범으로 고발 |
| 최종 징수액 | 소송 진행 중으로 확정 금액은 공개되지 않음 |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25조: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를 하면 세무서가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406조: 채권자에게 손해가 갈 줄 알면서 재산을 줄인 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채권자취소권). 위 국세징수법 조문이 이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정을 알면서 도와준 사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린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재산 정리보다 납부 계획부터 세웁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나눠 내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사업 수입은 반드시 본인 명의 사업용 계좌로 받습니다. 가족 계좌로 매출을 받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정리합니다.
- [ ] 부동산은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 이름으로 삽니다. 가족 이름을 빌리면 등기도 효력이 없고 가족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 이혼과 재산분할이 실제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협의서·생활 분리 근거를 남겨 둡니다. 고지 직후 이혼하고 함께 산다면 위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 주민등록은 실제로 사는 곳에 둡니다. 조사관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을 확인합니다.
- [ ] 신고 단계부터 취득가액·세금계산서를 증빙과 맞춰 둡니다. 체납 추적은 대부분 과소신고 적발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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