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1조

[창업 세무 가이드 #7] 가맹비·인테리어 부가세 930만원 돌려받는 법

요점
  • 가맹비·인테리어·설비 대금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그 안에 든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매입세액 공제).
  • 이 돈들은 한 해에 한꺼번에 비용이 되지 않아요. 자산으로 잡아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나눕니다.
  • 권리금은 받는 사람에게 소득이에요. 그래서 주는 쪽인 내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어요.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회사를 그만둔 서른여덟 살 한도윤 씨(가명)는 경기도의 한 상가에 국밥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본사에 내는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비, 주방설비 값, 앞 가게 사장님께 드릴 권리금까지 합치면 1억 원이 훌쩍 넘거든요.

"이렇게 큰돈을 쓰는데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권리금은 현금으로 달라던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도윤 씨처럼 창업 첫 단계에서 쓰는 돈은 처리만 잘해도 상당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공사 중인 가게에서 서류를 들고 고민하는 도윤 씨

먼저 결론부터

  1. 가맹비·인테리어·설비 대금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그 안에 든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매입세액 공제).
  2. 이 돈들은 한 해에 한꺼번에 비용이 되지 않아요. 자산으로 잡아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나눕니다.
  3. 권리금은 받는 사람에게 소득이에요. 그래서 주는 쪽인 내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어요.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부가세는 '잠시 맡겨 둔 돈'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비를 낼 때는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얹혀서 나가요. 이 부가세는 사업을 하려고 쓴 돈에 붙은 세금이라서, 나중에 내가 낼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 이걸 매입세액 공제(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라고 해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업용으로 산 것이 서류로 확인돼야 하거든요. 가장 확실한 서류가 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예요.

그림 7-1 창업 때 쓴 돈의 장부 처리

큰돈은 '여러 해에 나눠' 비용 처리

인테리어나 주방설비는 몇 년씩 쓰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산 해에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잡은 뒤, 해마다 일부씩 비용으로 넘겨요. 이걸 감가상각(오래 쓰는 물건값을 쓰는 기간에 나눠 비용으로 잡는 것)이라고 해요.

가맹비도 비슷하게 처리해요. 브랜드를 쓸 권리를 산 것이라 무형자산(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으로 잡고 나눠서 비용에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나누는 기간은 계약 내용과 세법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권리금은 '상대방의 소득'

앞 가게 사장님이 받는 권리금은 점포 임차권을 넘기고 받는 대가예요. 그래서 세법상 그분의 소득이 되고, 보통은 기타소득(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으로 분류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사업자인 내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세금을 먼저 떼어 대신 내는 원천징수 의무를 질 수 있거든요. 넘겨주는 쪽이 사업자로서 영업을 통째로 넘기는 경우처럼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 계약서에 금액과 세금 부담 주체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숫자로 비교해 보기

도윤 씨의 창업 비용을 예로 들어 볼게요(가상 금액, 부가세율 10%. 지방소득세는 해당이 없어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항목공급가액부가세받을 서류장부 처리
가맹비1,000만 원100만 원세금계산서무형자산 → 나눠서 비용
교육비300만 원30만 원세금계산서비용
인테리어6,000만 원600만 원세금계산서자산 → 감가상각
주방설비2,000만 원200만 원세금계산서자산 → 감가상각
합계9,300만 원930만 원
권리금3,000만 원상대방에 따라 다름계약서·이체내역무형자산
상황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세
네 항목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930만 원
인테리어를 "현금으로 하면 깎아 준다"고 해서 서류 없이 처리한 경우330만 원(930만 − 600만)

할인받은 금액보다 공제받지 못한 600만 원이 더 클 수 있어요. 비용 처리까지 어려워지면 손해는 더 커지고요.

창업 비용 속 부가세 930만 원

'현금이면 깎아 줄게요'의 대가

그림 7-2 현금 할인을 받으면 잃는 부가세

놓치기 쉬운 함정

  1. 간이과세로 시작하면 환급이 없어요. 처음에 시설투자가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할지는 투자 규모와 예상 매출을 함께 놓고 정하세요.
  2. 사업자등록 전에 낸 돈. 등록 전에 공사대금을 치르면 공제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등록을 먼저 하거나, 등록 전이라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세요.
  3. 보증금은 비용이 아니에요. 임차보증금과 본사에 맡기는 이행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라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4. 권리금을 현금으로만 주고 끝내는 경우.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나중에 가산세를 낼 수 있고,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림 7-3 창업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에 쓰려고 산 재화·용역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빼 준다는 조문이에요.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해요.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기타소득):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을 넘기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에요.

창업 전 점검표

  • [ ]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따져 봤다
  • [ ] 공사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했다
  • [ ] 가맹비·교육비·인테리어·설비 대금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에 적었다
  • [ ] 권리금 계약서에 금액과 세금 부담 주체를 적고 계좌로 보내기로 했다
  • [ ] 보증금과 비용을 장부에서 따로 구분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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