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창업 세무 가이드 #4] 부모님께 창업자금 빌릴 때, 1천만원 기준부터

요점
  • 가족에게 이자 없이, 또는 아주 싸게 빌리면 아낀 이자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다만 그 이익이 1년 기준 1천만원에 못 미치면 아예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니 빌리는 금액과 이자를 처음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짜는 게 핵심이에요.
  • 차용증, 이자 이체 내역, 상환 기록이 없으면 빌린 돈 자체를 그냥 받은 돈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기록부터 챙기세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서른넷 윤서진 씨는 수원에서 반찬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모아 둔 돈으로는 인테리어비가 모자라던 차에, 어머니가 "이자는 무슨, 그냥 쓰고 나중에 갚아라" 하시며 목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게 도와주시겠대요. 고맙기는 한데 마음 한구석이 찜찜합니다. "가족끼리 빌리는 건데, 이것도 세금이 나와요?"

봉투를 건네는 어머니 앞에서 망설이는 서진 씨

먼저 결론부터

  1. 가족에게 이자 없이, 또는 아주 싸게 빌리면 아낀 이자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2. 다만 그 이익이 1년 기준 1천만원에 못 미치면 아예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니 빌리는 금액과 이자를 처음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짜는 게 핵심이에요.
  3. 차용증, 이자 이체 내역, 상환 기록이 없으면 빌린 돈 자체를 그냥 받은 돈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기록부터 챙기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공짜 이자도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은행에서 빌리면 매달 이자가 나가죠. 그런데 어머니께 공짜로 빌리면 그 이자만큼 내 지갑이 덜 비어요. 세법은 이렇게 아낀 이자를 증여재산가액(증여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봐요.

계산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자를 전혀 안 냈다면 '대출금 × 적정 이자율'이 전부 증여재산가액이 돼요. 이자를 조금이라도 냈다면 거기서 실제로 낸 이자를 빼고요.

적정 이자율(세법이 '보통 이 정도는 낸다'고 보는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시행규칙으로 정해요. 이 숫자는 바뀔 수 있으니 빌리는 시점에 꼭 확인해 보세요. 법인에서 빌렸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자율을 써요.

그림 4-1 이자 일부 낸 B의 계산

1천만원 문턱과 '1년 단위' 계산

이렇게 계산한 이익이 1천만원에 못 미치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1천만원을 빼 주는 공제가 아니라 '문턱'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문턱을 넘는 순간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빌리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봐요. 1년 넘게 빌리면 해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매년 따로 따지고요. 여러 번 나눠 받았다면 받은 날마다 각각 계산해요.

남남끼리 빌려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싸게 빌려줬다면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1년 단위로 따지는 순서

집이나 예금을 담보로 빌려줄 때

아버지 아파트를 담보로 잡으면 내 신용만으로 빌릴 때보다 이자가 싸지거나, 아예 대출이 안 될 상황에서 대출이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남의 재산 덕에 본 이익'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부동산을 담보로 쓴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가 다뤄요. 예금이나 주식처럼 부동산·금전이 아닌 재산을 쓴 경우는 제42조(재산 사용 이익) 쪽이고요. 계산 방식과 기준금액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니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대출 이자는 반드시 서진 씨 통장에서, 서진 씨 이름으로 내세요.

공짜 이자도 선물이 됩니다

숫자로 비교해 보기

어머니에게 빌리는 상황을 가상으로 세 가지 만들어 봤어요. 적정 이자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서, 이율 대신 '1년치 적정 이자' 금액을 가정했어요.

경우1년치 적정 이자(가정)실제 낸 이자증여재산가액1천만원 문턱
A. 무이자로 빌림1,200만원0원1,200만원넘음 → 과세 대상
B. 같은 금액, 이자 일부 지급1,200만원300만원900만원미만 → 제외
C. 빌리는 금액을 줄이고 무이자800만원0원800만원미만 → 제외
  • A와 B는 빌린 금액이 같아요. 그런데 300만원을 실제로 이자로 냈느냐에 따라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가 갈려요.
  • 표의 금액은 세금이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이에요. 실제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와 세율을 따로 적용해 계산해요. 증여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붙지 않으니 이 표도 지방소득세와 무관해요.
  • 1년이 지나면 2년 차도 같은 방식으로 다시 따져요.

1천만 원 문턱, 넘느냐 마느냐

그림 4-3 세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놓치기 쉬운 함정

  1. 차용증 없이 받은 목돈: 빌렸다는 증거가 없으면 원금 자체를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차용증에 금액, 이자, 상환일을 적고 실제로 갚아 나가세요.
  2. 이자를 적어만 두고 안 내기: 계산에서 빠지는 건 실제로 낸 이자뿐이에요.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세요.
  3. 첫해만 따지고 끝내기: 1년 넘게 빌리면 해마다 새로 계산해요. 중간에 더 빌리면 그 돈도 따로 계산되고요.
  4. 빌려준 쪽의 세금: 어머니가 받는 이자도 이자소득이에요. 빌려준 쪽의 신고 문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그림 4-4 차용증에 꼭 적을 것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공짜·저리 대출로 본 이익을 증여로 보고 1년 단위로 계산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적정 이자율 기준, 1천만원 기준금액, 대출받은 날별 계산을 정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동산·금전이 아닌 남의 재산을 써서 본 이익을 다뤄요.

창업 전 점검표

  • [ ] 빌리는 날 기준 적정 이자율을 확인했다
  • [ ] 1년치 이익이 1천만원 문턱 아래인지 금액을 맞춰 봤다
  • [ ] 금액, 이자, 상환일을 적은 차용증을 썼다
  • [ ] 이자와 원금 상환을 내 계좌에서 이체해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 [ ] 가족 재산을 담보로 쓴다면 담보 이익 요건을 따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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