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5조

[창업 세무 가이드 #1]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익 1억으로 세금 비교

요점
  • 이익이 적은 초기에는 개인사업자가 세금도 적고 관리도 간단한 경우가 많아요.
  • 이익이 커질수록 법인이 유리해지지만, 회사 돈은 대표 돈이 아니라서 꺼낼 때 세금이 다시 붙어요.
  • 그래서 "법인세율"만 보지 말고 "내가 실제로 가져갈 돈"까지 넣어 비교해 보세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서른넷 도윤 씨는 반려동물 수제 간식을 온라인으로 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앞에 두고 "개인으로 낼까, 법인을 세울까"에서 막혔습니다. 친구는 "법인세가 10%라던데 무조건 법인이지"라고 하고, 다른 선배는 "법인은 돈 꺼내 쓰기가 골치 아파"라고 하거든요. 첫해 이익을 1억 원쯤으로 잡고 있는 도윤 씨에게 맞는 답은 뭘까요?

서류 두 장을 들고 고민하는 도윤 씨와 반려견

먼저 결론부터

  1. 이익이 적은 초기에는 개인사업자가 세금도 적고 관리도 간단한 경우가 많아요.
  2. 이익이 커질수록 법인이 유리해지지만, 회사 돈은 대표 돈이 아니라서 꺼낼 때 세금이 다시 붙어요.
  3. 그래서 "법인세율"만 보지 말고 "내가 실제로 가져갈 돈"까지 넣어 비교해 보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그림 1-1 개인사업자와 법인, 무엇이 다른가

개인사업자: 이익이 곧 내 소득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남은 이익 전부에 종합소득세가 붙어요. 세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6%에서 45%까지 올라가는 누진세율이에요. 대신 남은 돈은 세금만 내면 바로 내 돈이라서, 통장에서 꺼내 써도 문제 될 게 없어요.

법인: '나와 다른 지갑'

법인은 나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법인 이익에는 법인세가 붙고,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10%예요. 다만 그 지갑에 든 돈을 대표가 가져오려면 급여나 배당이라는 정식 통로를 거쳐야 하고, 그때 소득세가 또 붙어요.

법인 돈이 대표에게 오는 길

급여라는 통로

대표가 받는 급여는 법인 입장에서 비용이라 법인 이익을 줄여 줘요. 대표는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데, 근로소득공제(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빼 주는 것)를 받으니 사업소득보다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이 작아져요. 남은 이익을 배당으로 받으면 배당소득으로 다시 세금을 내야 해요.

그림 1-3 대표 급여 5,000만 원의 소득세

숫자로 비교해 보기

표 1. 세금만 놓고 비교 (법인은 돈을 회사에 그대로 둘 때)
개인은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뺐고, 다른 공제와 감면은 넣지 않았어요. 지방소득세(10%)도 포함한 금액이에요.

구분이익 2,000만 원이익 1억 원
개인: 과세표준1,850만 원9,850만 원
개인: 소득세84만+450만×15% = 151만 5천 원1,536만+1,050만×35% = 1,903만 5천 원
개인: 합계(지방세 포함)166만 6,500원2,093만 8,500원
법인: 법인세(10%)200만 원1,000만 원
법인: 합계(지방세 포함)220만 원1,100만 원

이익이 2,000만 원일 때는 개인이 더 적게 내요. 하지만 1억 원짜리 비교는 법인에 너무 후한 계산이에요. 법인 쪽 돈은 아직 회사 지갑에 있으니까요.

표 2. 이익 1억 원, 대표가 급여 5,000만 원을 받을 때
4대보험과 다른 공제·세액공제는 빼고, 지방소득세(10%)는 포함했어요.

단계법인 + 대표개인사업자
① 법인 과세표준1억 − 급여 5,000만 = 5,000만 원—
② 법인세(지방세 포함)500만 + 50만 = 550만 원—
③ 근로소득공제1,200만 + 500만×5% = 1,225만 원—
④ 근로소득금액5,000만 − 1,225만 = 3,775만 원사업소득 1억 원
⑤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3,775만 − 150만 = 3,625만 원9,850만 원
⑥ 소득세84만 + 2,225만×15% = 417만 7,500원1,903만 5천 원
⑦ 소득세(지방세 포함)459만 5,250원2,093만 8,500원
세금 합계1,009만 5,250원2,093만 8,500원

이렇게 계산해도 법인 쪽 세금이 1,084만 3,250원 적어요. 다만 회사에 남은 4,450만 원(1억 − 급여 5,000만 − 법인세 550만)은 아직 도윤 씨 돈이 아니에요. 배당으로 받으면 그때 세금이 더 붙고, 표에서 뺀 4대보험도 급여가 많을수록 늘어난다는 점을 함께 따져 보세요.

이익 1억 원, 누가 세금을 덜 낼까

법인 이익 1억 원은 이렇게 나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1. 법인 돈을 개인 돈처럼 쓰기: 회사 통장에서 그냥 꺼내 쓰면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빌려 간 것으로 처리돼서,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2. 첫해 법인세 계산: 사업연도가 1년이 안 되면 이익을 1년치로 환산해서 세율을 적용해요. 단순히 10%를 곱하면 계산이 틀릴 수 있어요.
  3. 개인의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세무사의 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4. 나중에 바꾸면 된다는 생각: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비용과 절차가 생겨요. 3년 뒤 예상 이익까지 놓고 처음부터 정하는 게 좋아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종합소득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이고, 1년 미만 사업연도는 환산해서 계산해요.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로 공제액을 정해요.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법인에서 받는 배당도 소득세 대상이에요.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확인서를 내고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그림 1-4 개인이냐 법인이냐, 따져 볼 순서

창업 전 점검표

  • [ ] 첫해와 3년 뒤 예상 이익을 적어 봤나요?
  • [ ] 그중 생활비로 꼭 가져가야 할 돈은 얼마인가요?
  • [ ] 법인이라면 대표 급여를 얼마로 정할지 정했나요?
  • [ ] 내 업종의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을 확인했나요?
  • [ ] 주요 거래처가 법인과 거래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 알아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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