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15] 모텔 칫솔 6만 개가 드러낸 대실 현금 매출

산업도시 번화가의 깔끔한 모텔 프런트

가게 이야기

충청권 산업도시 번화가에 객실 52개짜리 '하늘정원 모텔'(가상)이 있습니다. 사장 오 모 씨는 인테리어에 공을 들였고, 출장 손님도 꾸준해서 동네에서 이름이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현금 매출 비중이 20% 남짓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모텔들은 40%대였습니다. 대실 손님은 얼굴이 알려지는 걸 꺼려 현금을 많이 내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 모텔만 유독 카드 매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조사관은 여기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던 날 객실관리 프로그램을 열어 보니 사흘이 지난 기록은 저절로 지워지게 설정돼 있었습니다. 지워진 기록은 되살릴 수 없었고, 사장님은 매출 장부를 따로 적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프런트 책상 서랍에서 소모품 도매상과의 거래를 손으로 적어 둔 공책이 나왔습니다.

같은 무렵 남해안의 한 리조트 법인(가상)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예약이 홈페이지로 들어오고 숙박료는 대표 개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같은 부지 안의 카페, 매점, 바비큐장, 수영장 매표소는 가족과 직원 이름으로 따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곳에 들어온 돈은 곧바로 대표 계좌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림 15-1 모텔과 리조트, 두 사건 나란히

조사관이 본 단서

칫솔·어메니티 상자 사이에서 거래 공책을 넘기는 조사관

  1. 현금 매출 비율: 근처 같은 업종보다 현금 신고 비율이 지나치게 낮았습니다. 카드로 결제되는 숙박만 신고하고 현금으로 받는 대실은 빠뜨렸다고 의심할 만한 지점이었습니다.
  2. 카드 결제 1건당 평균 금액: 한 해 카드 결제 약 1만 2천 건의 평균이 6만 원 안팎으로 숙박 요금과 같았습니다. 카드 매출은 거의 다 숙박이고, 대실 매출은 신고에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3. 칫솔 구입량: 도매상이 보관한 거래명세표와 서랍 속 공책의 내용이 서로 맞았습니다. 한 해 동안 사들인 칫솔은 6만여 개였습니다. 숙박이든 대실이든 손님마다 하나씩 쓰는 물건이므로 이용 건수를 셈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세탁업체 세금계산서와 수도 사용량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4. 날마다 들어온 현금: 사업용 계좌에 매일 비슷한 금액의 현금이 입금됐습니다. 사장님은 빌린 돈이라고 했지만 차용증도 없었고 빌린 돈이 들어오는 모양새도 아니었습니다. 입금액의 상당 부분은 곧바로 사장님의 다른 통장으로 옮겨졌습니다.
  5. 리조트의 예약금과 명의만 빌린 사업장: 예약금을 전체 이용 요금으로 환산해 신고 매출과 비교했습니다. 가족·직원 이름의 사업장 네 곳은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를 따져 실제 사업자를 가렸습니다.

칫솔은 6만여 개, 카드 결제는 약 1만 2천 건

장부 없이 매출을 추정한 순서

결과

항목내용 또는 금액
모텔 추징 세목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모텔 누락 매출현금 대실 매출 수억 원 규모 (칫솔 사용량과 계좌 입금액으로 추정한 금액을 사장님에게 제시하고 확인서를 받음)
리조트 추징 세목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리조트 처리명의만 빌린 사업장 4곳의 사업자등록을 실제 사업자로 직권 정정하고 매출 합산. 예약금 환산으로 찾아낸 누락 매출 과세
경비 인정장부에 빠진 직원 인건비와 개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 그 대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세액을 추징
가산세신고를 덜 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과소신고는 10%, 이중장부·차명계좌 같은 부정행위가 있으면 40%.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음
범칙조사 여부모텔은 장부를 파기하거나 남의 이름을 빌린 정황이 없어 단순 매출 누락으로 보고 일반 세무조사로 마무리

남의 이름으로 연 네 사업장, 돈은 모두 대표 계좌로

그림 15-3 덜 낸 세금에 붙는 가산세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명의가 누구로 돼 있든 실제로 돈을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매깁니다.
  • 소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 장부가 없거나 믿기 어려우면 소모품 사용량이나 계좌 입금액 같은 자료로 매출을 추정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정한 조문입니다.

사장님 점검표

  • [ ] 객실관리 프로그램 기록이 자동으로 지워지게 설정돼 있지 않은가요? 지워진 기록은 오히려 추정 과세의 빌미가 되므로 백업을 남겨 두세요.
  • [ ] 카드 매출뿐 아니라 현금 대실·계좌이체 매출도 빠짐없이 신고했나요?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는 점도 챙기세요.
  • [ ] 우리 가게의 현금 매출 비율이 근처 같은 업종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 한 번 견줘 보세요.
  • [ ] 칫솔·수건·세탁 매입량과 신고한 이용 건수가 대략 맞아떨어지나요?
  • [ ] 가족이나 직원 이름으로 낸 부대 사업장의 돈이 결국 사장님 통장으로 모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 [ ] 직원 급여와 개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장부에 올리고 원천징수까지 했나요?

원출처

  • 심사부가2010-0172: 모텔 프런트에서 관리하던 차명계좌에 3년 가까이 날마다 들어온 돈을 모텔 매출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 심사부가 2005-0236: 여관 탁상달력에 적힌 금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그 금액을 실제 매출로 본 과세를 유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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