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실무자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조의2, 회장이 제 주식을 싸게 소각하자 자녀에게 3억 4,920만원
- 감자는 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자본거래일 뿐이지만, 특정 주주의 주식만 골라 시가보다 싸게 소각하면 그 주주가 내놓은 가치가 남은 주주에게 그대로 옮겨 갑니다.
- 세법은 이 이동을 증여로 봅니다.
- 소각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1주당 평가액과 소각대가의 차이가 평가액의 30% 이상이면 과세합니다.

한 줄 답
감자는 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자본거래일 뿐이지만, 특정 주주의 주식만 골라 시가보다 싸게 소각하면 그 주주가 내놓은 가치가 남은 주주에게 그대로 옮겨 갑니다. 세법은 이 이동을 증여로 봅니다. 소각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1주당 평가액과 소각대가의 차이가 평가액의 30% 이상이면 과세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것은 증여일이 대금을 지급한 날도 소각한 날도 아니라 감자를 결의한 주주총회일이라는 점, 그리고 싸게 넘긴 쪽에도 의제배당 소득세가 따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회사에 싸게 넘긴 건 난데, 왜 애들이 세금을 냅니까"
인천 남동공단에서 산업용 집진필터를 만드는 비상장법인의 창업자 甲 회장이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들고 상담실에 왔습니다. 일흔둘, 심장 시술을 받은 뒤 경영에서 물러난 지 1년 남짓 된 때였습니다. 통지서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甲 회장이 아니라 아들 乙 씨와 딸 丙 씨였습니다.
회사 사정은 이랬습니다. 발행주식총수는 10만주, 액면가액은 1주당 5,000원이라 자본금은 5억원이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은 5만원, 회사 전체로는 50억원이었습니다. 지분은 甲 회장이 5만 5천주로 55%, 공장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아들 乙 씨가 3만주로 30%, 관리부장인 딸 丙 씨가 1만주로 10%, 창업 때부터 함께한 전 공장장 丁 씨가 5천주로 5%였습니다.
甲 회장은 물러나면서 회사에서 목돈을 받아 나오고 싶어 했습니다. 배당은 종합소득세가 무섭다는 말을 듣고 자기 주식을 회사가 사서 없애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소유 주식 중 5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소각대가는 액면가액의 두 배인 1주당 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돈은 5억원이었고,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쳐 자본금 변경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문제는 그 5만주가 세법 기준으로는 25억원짜리였다는 것입니다. 25억원어치를 내놓고 5억원만 받았으니 20억원이 회사에 남았고, 그 돈은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던 사람들의 몫으로 옮겨 갔습니다.
甲 회장의 말은 이랬습니다.
"제 주식을 회사에 헐값에 넘긴 건 난데, 손해 본 사람도 나 아닙니까. 애들한테 한 푼도 준 게 없는데 무슨 증여세입니까."
손해를 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손해가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은 주주의 주식 가치로 옮겨 갔다는 것이 이 조문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이 된 것은 증여재산가액의 크기가 아니라, 아들과 딸의 세금이 왜 다섯 배 넘게 차이가 나는가였습니다.
법은 뭐라고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문장은 짧지만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요건은 넷입니다.
첫째, 자본금을 줄이기 위한 소각이어야 합니다. 같은 자기주식 소각이라도 배당가능이익으로 사 와서 없애는 이익소각은 자본금이 줄지 않아 이 조문이 아니라 제42조로 갑니다. 조문이 달라지면 평가기준일도 달라집니다.
둘째, 불균등 소각이어야 합니다. 주금액을 낮추거나 주식을 병합하는 방식은 모든 주주에게 똑같이 적용되므로 지분 이동이 없습니다. 감자 전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사들여 소각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가 가능한 것은 특정 주주의 주식만 골라 소각하는 유상소각과 무상소각입니다(상증집행 39의2-0-3).
셋째,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면서 대주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갖고 있거나,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상증령 28 ②). 이익을 얻었더라도 소각한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남의 감자로 얻은 이익까지 증여로 보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넷째,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가소각이라면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미만일 때 과세하지 않되,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소각대가의 차액이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이면 기준금액을 영으로 보아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상증령 29의2 ②). 3억원 요건은 증여자별로 쪼개지 않고 수증자 각자가 얻은 전체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계산식은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 주식수 × 대주주별 감자 후 지분비율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소각한 주식수 ÷ 총감자 주식수)
마지막 괄호는 증여자를 가려내는 장치입니다. 소각한 사람이 여럿일 때 그중 나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몫만 내 증여재산가액으로 잡겠다는 뜻이고, 내가 소각한 내 주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각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준 경우에는 남은 대주주가 소각한 주주에게 준 것이 되어 증여자와 수증자가 뒤바뀝니다. 다만 이때는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증여재산가액은 (지급한 1주당 금액 − 1주당 평가액) × 그 주주의 감자주식수로 단순합니다(상증령 29의2 ① 2호).
증여일은 대금 지급일도, 소각일도, 등기일도 아닌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입니다(상증법 39의2 ①). 그리고 이 조문에는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상증법 4의2 ⑥).

숫자로 보기
甲 회장 회사의 감자를 조문대로 계산하겠습니다. 감자 전 1주당 평가액은 5만원, 소각대가는 1주당 1만원, 소각한 주식은 甲 회장 소유 5만주입니다.
| 주주 | 감자 전 주식수 | 감자 전 지분율 | 소각주식수 | 감자 후 주식수 | 감자 후 지분율 |
|---|---|---|---|---|---|
| 甲(부) | 55,000주 | 55% | 50,000주 | 5,000주 | 10% |
| 乙(자) | 30,000주 | 30% | − | 30,000주 | 60% |
| 丙(녀) | 10,000주 | 10% | − | 10,000주 | 20% |
| 丁(타인) | 5,000주 | 5% | − | 5,000주 | 10% |
| 합계 | 100,000주 | 100% | 50,000주 | 50,000주 | 100% |
① 과세 여부
(50,000원 − 10,000원) ÷ 50,000원 = 80% 로 30%를 넘으므로 기준금액은 영이 되고, 3억원 기준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② 증여재산가액
이전된 이익의 총액은 (50,000원 − 10,000원) × 5만주 = 20억원입니다. 소각한 사람이 甲 회장 한 명뿐이라 마지막 괄호는 5만주 ÷ 5만주로 1이 되고, 남는 것은 감자 후 지분비율뿐입니다.
| 주주 | 감자 후 지분율 | 증여재산가액 | 과세 여부 |
|---|---|---|---|
| 乙(자) | 60% | 12억원 | 과세 |
| 丙(녀) | 20% | 4억원 | 과세 |
| 丁(타인) | 10% | 2억원 | 특수관계 없어 제외 |
| 甲(부) | 10% | 2억원 | 본인이 소각한 주주라 제외 |
丁 씨는 지분이 1%를 넘어 대주주 요건은 채우지만 甲 회장과 특수관계가 없어 빠집니다. 甲 회장도 남은 5천주 덕에 2억원 이익을 보지만, 그 출처가 자기 주식이라 자기에게서 증여받은 셈이 되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③ 검증
감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은 [(50,000원 × 10만주) − (10,000원 × 5만주)] ÷ (10만주 − 5만주) = 45억원 ÷ 5만주 = 90,000원입니다.
| 주주 | ① 감자 전 주식가액 | ② 감자대가 | ③ 감자 후 주식가액 | 증감 ③−(①−②) |
|---|---|---|---|---|
| 甲(부) | 27억 5,000만원 | 5억원 | 4억 5,000만원 | ▼ 18억원 |
| 乙(자) | 15억원 | − | 27억원 | ▲ 12억원 |
| 丙(녀) | 5억원 | − | 9억원 | ▲ 4억원 |
| 丁(타인) | 2억 5,000만원 | − | 4억 5,000만원 | ▲ 2억원 |
| 계 | 50억원 | 5억원 | 45억원 | 0 |
甲 회장이 잃은 18억원은 남은 주주가 얻은 12억원, 4억원, 2억원의 합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내놓은 20억원 중 2억원이 자기 몫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순손실이 18억원입니다. 조문의 산식이 경제적 실질을 그대로 잡아낸 셈입니다.
④ 세액
乙 씨와 丙 씨 모두 성년이고 최근 10년간 부모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는 없다고 두고 끝까지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직계존속 전체에 대해 5,000만원입니다.
| 단계 | 乙(자) | 丙(녀) |
|---|---|---|
| 증여재산가액 | 12억원 | 4억원 |
| (−) 증여재산공제 | 5,000만원 | 5,000만원 |
| 과세표준 | 11억 5,000만원 | 3억 5,000만원 |
| 세율·누진공제 | 40% − 1억 6,000만원 | 20% − 1,000만원 |
| 산출세액 | 3억원 | 6,000만원 |
| (−) 신고세액공제 3% | 900만원 | 180만원 |
| 납부할 증여세 | 2억 9,100만원 | 5,820만원 |
두 사람을 합하면 3억 4,920만원입니다. 같은 감자인데 세금이 다섯 배 차이가 난 이유는 증여재산가액이 세 배인 데다 乙 씨는 40% 구간, 丙 씨는 20% 구간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甲 회장 본인의 세금이 하나 더 남습니다. 소각대가 1만원에서 취득가액인 액면가액 5,000원을 뺀 5,000원에 5만주를 곱한 2억 5,000만원이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이 되어,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甲 회장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받습니다. 시가보다 싸게 넘겼는데도 소득세는 나옵니다.

판례와 예규
첫째, 소각대가를 얼마로 정했느냐입니다. 같은 5만주를 1주당 3만 6천원에 소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50,000원 − 36,000원) ÷ 50,000원 = 28%로 30%에 못 미치므로 이번에는 3억원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이전된 이익의 총액은 14,000원 × 5만주 = 7억원이고, 乙 씨는 7억원 × 60% = 4억 2,000만원으로 3억원을 넘어 과세되지만, 丙 씨는 7억원 × 20% = 1억 4,000만원으로 3억원에 못 미쳐 과세되지 않습니다. 乙 씨의 세액도 과세표준 3억 7,000만원에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000만원과 신고세액공제를 빼면 6,208만원입니다. 1주당 2만 6천원을 더 준 것만으로 남매의 세금이 3억 4,920만원에서 6,208만원으로 내려가고 동생은 신고 의무에서 빠집니다.
둘째, 자본금 소각이냐 이익소각이냐입니다. 자기주식을 사 두었다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소각하면 자본금은 그대로이고 액면총액만 줄어듭니다. 이 경우는 제39조의2가 아니라 제42조의 그 밖의 자본거래로 가는데, 그러면 평가기준일도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로 주식을 없앤 이익소각일이 됩니다(조심 2011서3305, 2013.5.10). 결의일과 소각일 사이에 평가액이 움직이는 회사라면 세액이 달라집니다.
셋째, 양도로 볼 것인가 소각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계약서에 주식매매라고 적어도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 경위, 대금 결정 방법, 거래의 경과를 전체적으로 보아 실질이 자본의 환급이면 감자로 본다는 입장이고(대법원 2001두6227, 2002.12.26), 형식상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사건을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보아 불균등감자 규정을 적용한 과세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19635, 2010.10.28). 회사에 팔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만 신고하면 증여세와 의제배당이 함께 따라옵니다.
넷째, 증여를 끼워 넣은 소각이 재구성되느냐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곧바로 회사가 그 주식을 소각하는 구조는 과세관청이 가장 주목하는 형태입니다. 부부가 서로 주식을 주고받은 뒤 소각한 교차증여 사건에서는 일련의 거래를 각자의 주식 양도로 재구성한 과세가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두43430, 2024.11.14). 반면 수증자가 대금을 자기 채무 변제에 쓰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한도까지 소진한 사건에서는, 형식과 실질이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과세가 취소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두42659, 2024.9.12). 갈림길은 대가가 실제로 누구에게 남았는가입니다.
다섯째, 1년 이내에 비슷한 감자가 또 있었느냐입니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각 거래의 이익을 합산해 3억원 기준을 판단합니다(상증법 43 ②). 계열사 두 곳에서 나누어 감자해 각각 3억원을 밑돌게 만드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무엇 | 기준·기한 | 실제로 사고가 나는 대목 |
|---|---|---|
| 증여일 |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 소각대금 지급일·자본금 변경등기일로 계산 |
|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결의일을 놓쳐 기한이 한두 달 앞당겨져 있음 |
| 1주당 평가 기준일 | 결의일 기준, 3개월 내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 직전 결산 재무제표로 어림 평가 |
| 최대주주 할증 | 감자이익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음(상증령 53 ⑦ 3호) | 할증 20%를 얹어 과다신고 |
| 연대납세의무 | 제39조의2는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없음(상증법 4의2 ⑥) | 아버지나 회사가 대신 납부 |
| 소각당한 주주의 소득세 | 소각대가 − 취득가액 = 의제배당 | 증여세만 보고 원천징수 누락 |
가장 위험한 줄은 아래 두 개입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지만 제39조의2는 예외여서, 자녀가 낼 돈이 없다고 부모가 대신 내 주면 그 대납액이 또 하나의 증여가 됩니다. 그리고 감자로 목돈을 받은 쪽은 통지가 자녀에게만 갔다는 이유로 자기는 무사하다고 여기기 쉬운데, 소각대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은 배당소득이라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정리해 둘 만합니다.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사들여 소각했거나 시가대로 매입해 소각해 이익 자체가 없는 경우, 주금액 감소·주식 병합처럼 모든 주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방식, 상장법인이 경쟁매매나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감자로 지분율만 올라간 경우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도 없습니다.
미리 모아두어야 하는 자료는 감자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과 소집 근거 이사회 의사록, 채권자 이의절차 공고와 최고 증빙, 감자 전후 주주명부, 결의일을 기준일로 한 주식평가서, 소각대가 지급 계좌 이체내역, 자본금 변경등기부등본, 소각 주식의 취득 당시 계약서와 주금납입증명, 의제배당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이 중 결의일 기준 평가서가 없으면 증여재산가액 자체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甲 회장에게 먼저 말씀드린 것은 되돌릴 수단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의도 대금 지급도 등기도 1년 전에 끝났고, 나중에 증자를 하거나 결의를 무효로 돌려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 과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툴 여지를 찾다가, 회사가 근거로 삼은 1주당 5만원이 감자 결의일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결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결의일로 다시 잡으면 순손익가치 산정 사업연도가 한 해 밀리면서 1주당 가액이 소폭 내려갔고, 그만큼 두 사람의 증여재산가액도 줄어 수정 계산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 20%를 얹어 계산한 초안도 있었는데, 감자이익 계산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냈다면 세금을 더 낼 뻔했습니다.
甲 회장이 "아들딸 세금은 회사에서 내 주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는 분명히 막았습니다. 제39조의2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회사나 아버지가 대납하면 그 금액이 또 하나의 증여가 되고, 조사 중인 건에서 그런 자금 흐름이 잡히면 가산세까지 따라옵니다. 결국 乙 씨는 보유 주식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丙 씨는 일시납으로 정리했습니다. 甲 회장의 의제배당 2억 5,000만원은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상태라 그것부터 정리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야 했느냐"였습니다. 답은 셋이었습니다. 소각대가를 세법상 시가인 5만원으로 정했다면 남은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목돈이 목적이었다면 전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참여하는 균등감자로 갔어도 됐습니다. 물러나는 대가가 목적이었다면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정비해 퇴직소득으로 받는 길도 있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답은 이렇습니다. 싸게 넘겨 손해를 본 것은 甲 회장이 맞습니다. 다만 그 손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은 주주의 주식으로 옮겨 갔고, 세법은 옮겨 간 자리에 세금을 붙입니다. 감자에서 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숫자는 얼마를 받을지가 아니라 1주당 얼마로 소각할지입니다.
한 장 정리
| 묻는 것 | 답 |
|---|---|
| 언제 과세되나 | 자본금을 줄이려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 골라 시가와 다른 값으로 소각했을 때 |
| 누가 세금을 내나 | 저가소각이면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고가소각이면 소각한 주주 |
| 얼마부터 과세되나 | 1인별 증여재산가액 3억원 이상, 또는 1주당 차액이 평가액의 30% 이상이면 금액 무관 |
| 증여일은 |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지급일도 소각일도 등기일도 아님 |
| 계산은 | (1주당 평가액 − 소각대가) × 총감자주식수 × 감자 후 지분비율 × 특수관계인 감자주식 비율 |
| 할증평가는 | 감자이익 계산에는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지 않음 |
| 부모가 대신 내면 | 제39조의2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어 대납액이 또 다른 증여 |
| 싸게 넘긴 쪽은 | 소각대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 |
| 과세되지 않는 경우 | 균등감자, 시가 소각, 주금액 감소·주식 병합, 장내거래·공개매수 자기주식 소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