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기초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조의3, 12억 건물을 회사에 넣은 아들에게 증여세 9,486만원
- 부동산이나 주식을 법인에 넘기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 이때 받은 주식을 제값보다 싸게 받았다면, 그 차액은 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던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옮겨온 것이어서 증여세가 붙습니다.
- 가족이 아니어도 과세되고, 차이가 30% 이상인지 이익이 3억원 이상인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한 줄 답
부동산이나 주식을 법인에 넘기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이때 받은 주식을 제값보다 싸게 받았다면, 그 차액은 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던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옮겨온 것이어서 증여세가 붙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과세되고, 차이가 30% 이상인지 이익이 3억원 이상인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오히려 재산을 내놓았는데 세금이 나오는 구조라, 출자하는 재산의 감정가보다 발행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세금의 전부를 좌우합니다.
"건물을 회사에 넣어 준 사람이 왜 증여를 받았다는 겁니까"
용인에서 식품포장재를 만드는 비상장법인의 실무를 맡고 있는 丙 씨가 증여세 고지서를 들고 상담실에 왔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세액은 9천만원이 넘었고,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니라 준 것이라는 항변이었습니다.
회사 사정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甲 씨가 창업해 20년 넘게 운영해 온 회사로, 현물출자 직전 발행주식은 4만주였고 세법 기준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은 5만원이라 회사 전체가 20억원이었습니다. 지분은 아버지 甲 씨가 2만 6천주로 65%, 어머니 乙 씨가 6천주로 15%, 아들 丙 씨가 8천주로 20%였습니다.
공장을 넓혀야 하는데 회사에는 부지를 살 현금이 없었습니다. 마침 丙 씨가 개인 명의로 갖고 있던 상가건물이 있었고, 감정평가액은 12억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 그 건물을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발행가액이었습니다. 회사는 액면가에 가까운 1주당 2만원으로 정해 6만주를 발행했습니다. 12억원을 2만원으로 나눈 숫자였고, 아무도 그 2만원이라는 숫자를 세법의 눈으로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丙 씨의 말은 이랬습니다.
"제 건물 12억짜리를 회사에 넣었습니다. 회사한테 받은 건 종이쪽 주식뿐이고요. 제가 뭘 증여받았다는 겁니까."
내놓은 재산이 12억원어치라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받은 주식이 12억원어치가 아니라 21억원어치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 주에 5만원 하던 회사 주식을 2만원에 6만주나 받아 갔으니, 그 차액은 어딘가에서 왔어야 합니다. 출처는 회사에 가만히 앉아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분이었습니다.
법은 뭐라고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제1항은 현물출자로 이익을 얻은 경우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 아래 두 개의 호가 서로 정반대 방향을 봅니다.
제1호는 현물출자자가 신주를 싸게 인수한 경우입니다. 출자한 사람이 이익을 얻고, 회사에 남아 있던 다른 주주들이 그만큼 잃습니다. 그래서 증여자는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이고 수증자는 현물출자자입니다. 여기서 실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물출자자와 다른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남남이어도 과세됩니다. 둘째, 30% 비율기준도 3억원 가액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액이 생기면 금액이 얼마든 그대로 과세됩니다.
제2호는 반대로 비싸게 인수한 경우입니다. 출자한 사람이 제값보다 비싸게 주식을 받아 가면 손해를 보고, 그 손해만큼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때는 증여자가 현물출자자, 수증자가 기존 주주입니다. 다만 제1호와 달리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만 과세하고, 인수가액과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가 30% 이상이거나 1인별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계산의 뼈대는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가액 하나입니다.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가액 = (현물출자 전 1주당 평가가액 × 현물출자 전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늘어난 주식수) ÷ (현물출자 전 발행주식총수 + 늘어난 주식수)
출자로 들어온 재산을 회사 가치에 더하고 늘어난 주식수로 다시 나눈, 희석 후의 한 주 값입니다. 여기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신주 1주당 주금납입액을 말하고(서면4팀-3329, 2007.11.19), 현물출자라면 출자한 재산의 평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이 됩니다.
제1호의 증여재산가액은 단순합니다.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입니다. 다만 이렇게 구한 금액 전부가 증여는 아닙니다. 출자자도 원래 주주였다면 자기 지분만큼은 자기가 자기에게 옮긴 셈이라, 현물출자 전 다른 주주들의 지분비율만큼만 떼어 냅니다.
현물출자 전·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0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계산에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증령 53 ⑦ 3호).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의 주식이라고 20%를 얹어 평가하는 규정이 여기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은 원래 없었습니다. 현물출자는 경제적 실질이 증자와 같은데도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었고(대법원 88누889, 1989.3.14), 그 빈틈을 메우려고 2004년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증자 규정을 그대로 빌려 쓰는 모양새가 된 것도 그래서입니다.

숫자로 보기
丙 씨 회사의 현물출자를 조문대로 끝까지 계산하겠습니다. 출자 전 4만주에 6만주가 더해져 현물출자 후 발행주식총수는 10만주입니다.
| 주주 | 현물출자 전 | 지분율 | 현물출자 | 현물출자 후 | 후 지분율 |
|---|---|---|---|---|---|
| 甲(부) | 26,000주 | 65% | − | 26,000주 | 26% |
| 乙(모) | 6,000주 | 15% | − | 6,000주 | 6% |
| 丙(자) | 8,000주 | 20% | 60,000주 | 68,000주 | 68% |
| 합계 | 40,000주 | 100% | 60,000주 | 100,000주 | 100% |
①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가액
(5만원 × 4만주 + 2만원 × 6만주) ÷ (4만주 + 6만주) = 32억원 ÷ 10만주 = 32,000원
20억원짜리 회사에 12억원이 들어와 32억원이 되었는데 주식수는 2.5배로 늘었으니, 한 주 값은 5만원에서 32,000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② 이익의 총액과 증여재산가액
丙 씨가 얻은 1주당 이익은 32,000원에서 2만원을 뺀 12,000원입니다.
12,000원 × 6만주 = 7억 2,000만원
이 중에서 丙 씨가 원래 갖고 있던 20% 지분에 해당하는 몫은 자기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라 증여가 아닙니다. 현물출자 전 다른 주주들의 지분비율만큼만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증여자 | 지분비율 | 증여재산가액 |
|---|---|---|
| 甲(부) | 26,000주 ÷ 40,000주 | 4억 6,800만원 |
| 乙(모) | 6,000주 ÷ 40,000주 | 1억 800만원 |
| 합계 | 5억 7,600만원 |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합니다(상증법 47 ②). 두 건을 하나의 증여로 묶어 5억 7,600만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③ 납부할 증여세
丙 씨는 성년이고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는 없다고 두고 끝까지 계산합니다.
| 단계 | 금액 |
|---|---|
| 증여재산가액 | 5억 7,600만원 |
| (−)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 5,000만원 |
| 과세표준 | 5억 2,600만원 |
| 산출세액 (5억 2,600만원 × 30% − 6,000만원) | 9,780만원 |
| (−) 신고세액공제 3% | 293만 4,000원 |
| 납부할 증여세 | 9,486만 6,000원 |
계산이 맞는지는 주주별 재산 증감으로 검증됩니다. 현물출자 후 한 주 값 32,000원으로 다시 그려 보면 이렇습니다.
| 주주 | ① 출자 전 주식가액 | ② 출자한 재산 | ③ 출자 후 주식가액 | 증감 ③−①−② |
|---|---|---|---|---|
| 甲(부) | 13억원 | − | 8억 3,200만원 | ▼ 4억 6,800만원 |
| 乙(모) | 3억원 | − | 1억 9,200만원 | ▼ 1억 800만원 |
| 丙(자) | 4억원 | 12억원 | 21억 7,600만원 | ▲ 5억 7,600만원 |
| 계 | 20억원 | 12억원 | 32억원 | 0 |
丙 씨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 5억 7,600만원이 조문으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12억원짜리 건물을 내놓고 21억 7,600만원어치 주식을 받았으니, 차이인 5억 7,600만원만큼 부모의 지분 가치가 아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만약 발행가액을 세법상 시가인 1주당 5만원으로 정했다면 어땠을까요. 12억원을 5만원으로 나누면 2만 4천주이고, 출자 후 1주당 가액은 (20억원 + 12억원) ÷ 6만 4천주 = 5만원 그대로입니다. 희석이 일어나지 않아 이익 자체가 생기지 않고 증여세는 0원입니다.

판례와 예규
첫 번째는 싸게 받았느냐 비싸게 받았느냐입니다. 방향이 뒤집히면 세금을 내는 사람도 뒤집힙니다. 같은 회사에서 이번에는 아버지 甲 씨가 10억원짜리 토지를 1주당 10만원으로 1만주 받는 조건으로 출자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출자 후 1주당 가액은 (20억원 + 10억원) ÷ 5만주 = 6만원입니다. 10만원을 내고 6만원짜리를 받았으니 아버지가 손해를 본 것이고, 그 손해는 가만히 있던 어머니와 아들의 주식 가치로 옮겨 갑니다.
| 구분 | 제1호 저가 인수 | 제2호 고가 인수 |
|---|---|---|
| 증여자 |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 | 현물출자자 |
| 수증자 | 현물출자자 |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 특수관계 | 따지지 않음 | 필요 |
| 30%·3억원 기준 | 적용 없음 | 적용 |
고가 인수는 기준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10만원 − 6만원) ÷ 6만원 = 66.7%로 30%를 넘으므로 과세 대상이고, 어머니는 4만원 × 1만주 × (6,000주 ÷ 40,000주) = 6,000만원, 아들은 4만원 × 1만주 × (8,000주 ÷ 40,000주) = 8,000만원이 각각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만약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와 특수관계가 없는 남이었다면 이익을 얻고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제1호에서는 통하지 않던 "가족이 아니니 괜찮다"는 논리가 제2호에서만 통합니다.
두 번째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붙는다는 점입니다. 현물출자는 세법에서 재산을 유상으로 넘긴 양도로 봅니다.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제도 46014-11923, 2001.7.5). 부동산도 다르지 않습니다. 丙 씨는 증여세를 내면서 동시에 상가건물을 12억원에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했습니다. 증여세 상담만 받고 돌아갔다가 몇 달 뒤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맞는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값이 잘못 매겨졌던 경우입니다. 법인 설립 때 현물출자로 주식을 배정하면서 출자자산의 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자산가액을 정정하고 그 정정된 비율대로 각 주주의 지분을 고쳐 잡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서면4팀-1806, 2004.11.8).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자산가액의 산정기준과 주주 간 분쟁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어서, 세금을 줄이려고 뒤늦게 평가를 고치는 것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네 번째는 상장법인의 공모 배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 기회를 주고 청약한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 문구는 2013년에 들어왔지만 새로 만든 규정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보아 온 것을 확인한 규정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조심 2013서5027, 2014.12.17).
다섯 번째는 할증평가의 방향입니다.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할증은 적용하지 않지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되는 주식 자체는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서면4팀-1180, 2004.7.27).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서면2팀-2081, 2007.11.15). 같은 거래에서 어떤 주식에는 할증이 붙고 어떤 주식에는 붙지 않으니, 무엇을 평가하는 중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그대로 틀립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무엇 | 기준·기한 | 실제로 사고가 나는 대목 |
|---|---|---|
| 증여일 | 현물출자 납입일 | 등기일·이사회결의일로 계산 |
| 증여세 신고기한 | 납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등기 마무리에 쫓겨 기한을 넘김 |
| 양도소득세 | 출자한 재산의 양도로 별도 신고 | 증여세만 신고하고 양도세를 빠뜨림 |
| 연대납세의무 | 제39조의3은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없음(상증법 4의2 ⑥) | 부모나 회사가 대신 납부 |
| 정관 기재 | 출자자·재산의 종류와 가격·부여할 주식수(상법 290조 2호) | 정관에 적지 않아 효력 자체가 흔들림 |
특히 네 번째 줄이 위험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지만 제39조의3은 그 예외라서, 자녀가 낼 돈이 없다고 부모가 대신 내 주면 그 대납액이 또 하나의 증여가 됩니다. 이미 과세된 건을 정리하다가 세금을 한 번 더 만드는 셈입니다.
증여시기도 한 겹 더 있습니다. 원칙은 현물출자 납입일이지만, 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교부일이 증여일이 됩니다(서면4팀-4140, 2006.12.21). 납입일만 보고 기한을 계산하면 이미 늦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을 따지는 제2호에서는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를 합산합니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1년 안에 같은 종류의 거래가 있으면 각각의 이익을 합쳐 30%와 3억원 기준을 계산합니다(상증법 43 ②). 한 번에 하면 걸릴 금액을 두 번으로 쪼개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미리 모아두어야 하는 자료는 출자 직전 기준일의 주식평가서, 출자재산의 감정평가서와 그 감정기준일 자료, 현물출자 사항을 적은 정관과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출자재산의 등기·등록 이전 서류, 출자 전후의 주주명부입니다. 이 가운데 주식평가서와 감정평가서는 발행가액이 왜 그 숫자였는지를 설명하는 유일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원본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丙 씨에게는 납입이 이미 끝나 되돌릴 수단이 없다는 것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회사가 계산한 출자 전 1주당 가액에 최대주주 할증 20%가 얹혀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 계산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할증을 걷어내고 다시 평가하자 출자 전 1주당 가액이 내려갔고, 그만큼 희석 후 한 주 값도 낮아져 증여재산가액이 줄었습니다. 수정 계산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잡은 것은 빠져 있던 양도소득세였습니다. 상가건물을 12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확인해 신고를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고지서만 보고 있었다면 뒤늦게 가산세가 따로 붙었을 건이었습니다.
아버지 甲 씨가 "아들 세금은 회사에서 처리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는 분명히 막았습니다. 제39조의3은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어 회사나 부모가 대납하면 그 금액이 또 하나의 증여가 되고, 이미 과세된 건에 얹혀 가산세까지 따라옵니다. 결국 丙 씨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丙 씨가 마지막에 물은 것은 "그럼 처음에 어떻게 했어야 했느냐"였습니다. 발행가액을 세법상 시가인 1주당 5만원으로 정하고 2만 4천주를 받았다면 증여세는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금 사정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 했더라도, 1주당 4만원으로만 정했어도 증여세는 845만원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12억원짜리 건물을 내놓는 결정은 몇 달을 고민했는데, 그 대가를 2만원으로 할지 5만원으로 할지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답은 이렇습니다. 丙 씨가 건물을 내놓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세법이 보는 것은 무엇을 내놓았느냐가 아니라 그 대가로 받은 주식이 내놓은 재산보다 얼마나 더 값어치가 있었느냐입니다. 현물출자에서 발행가액은 자본금을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증여세를 정하는 숫자입니다.
한 장 정리
| 묻는 것 | 답 |
|---|---|
| 싸게 인수하면 | 현물출자자가 증여받은 것. 특수관계 불문, 기준금액 없이 차액 전부 과세 (39조의3 ① 1호) |
| 비싸게 인수하면 | 기존 주주가 증여받은 것. 특수관계인만, 30% 또는 3억원 기준을 넘을 때만 과세 (2호) |
| 이익은 어떻게 구하나 | 출자재산을 회사가치에 더해 늘어난 주식수로 나눈 한 주 값과 인수가액의 차이 |
| 내 지분만큼은 | 출자 전 다른 주주들의 지분비율만큼만 증여재산가액이 됨 |
| 증여일은 | 현물출자 납입일, 신주인수권증서를 미리 교부받았으면 그 교부일 (서면4팀-4140, 2006.12.21) |
| 부모에게 각각 받으면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해 하나의 증여로 계산 (47조 ②) |
| 할증평가는 | 이익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음 (상증령 53 ⑦ 3호) |
| 양도소득세는 | 현물출자는 유상 이전이라 양도소득세가 따로 과세 |
|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면 | 연대납세의무가 없어 대납액이 또 다른 증여 |